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물환경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시스템입니다.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목차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요 기능
물환경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과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질 및 수생태 정보 조회: 전국의 물환경측정망에서 수집된 수질 오염도와 생물 측정망 데이터를 색상과 수치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 물환경 지도 서비스: 수치나 문서로 제공되던 물환경 정보를 지리정보(GIS)와 연계하여 지도 상에서 하천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전문 데이터 제공: 수생태환경, 유역환경, 상·하수도 정보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관련 공공 데이터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측정 자료와 자세한 통계는 물환경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자동측정망 미확정자료 안내
○ 실시간으로 측정된 수질자료는 매시간 실시간수질지수와 함께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공개되며, 전일의 시간별 수질자료를 평균하여 자료가 확정될 때까지 미확정 일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질자료의 확정은 4대강 물환경연구소의 1차 검증 및 평가,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 검증 및 확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물환경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물환경측정망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물환경측정망의 설치,운영,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정함
-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
- 주요정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
수질측정망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질측정망 설치
-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의 수질현황 및 추세를 파악 필요
- 주요 물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필요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에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수질현황 및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주요 물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운영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추세파악
-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총량측정망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와 지속 경제성장 가능한 관리방안 필요
- 좁은 국토면적에 따른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
- 유역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가능한 관리 방안 필요
- 유역 이해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보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방안 필요
자동측정망
수질오염사고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상수원 및 오염원 등의 수질관리 필요
-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수질 현황 및 오염도를 측정·감시
- 실시간으로 수질오염사고를 감시하여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상수원 보호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 감시체계 구축
퇴적물측정망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부터 퇴적물 오염도 조사를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수생태계 환경이 반영된 2등급 체계의
평가기준(국립환경과학원 예규)을 마련
- 퇴적물 오염도 조사는 시료의 성상이 불균질하고, 분석절차와 평가방법이 복잡하여 많은 분석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적물 관리 기준도 2010년대에 도입되고 있음
- 퇴적물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준설 등의 제거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오염원인(상류의 배출시설 등) 규명과 원인 제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염범위 파악과 원인추적을 위한 구체적인 정밀조사 지침 필요
방사성물질측정망
전국 호소 및 하천등의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 현황 및 유입여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
-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 세슘(134Cs, 137Cs) 현황 및 유입여부 실태 파악
-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 요오드(131I) 현황 및 유입여부 실태 파악
생물측정망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생물측정망 (시행규칙 제22조 제8호 관련)
- 하천, 하구, 호소 등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추세파악
-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비점오염물질측정망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오염물질이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 수질악화를 유발하고 있어 비점오염물질의 정확한 양과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
- 비점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평가대상 및 항목
- 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
-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
-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
평가자료
- 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수질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의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
-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
-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평가방법
-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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