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과 자세한 안내 드립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입사하여 업무하는데 건강상 문제없는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요즘은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므로 아래 방법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채용신체검사서란?
채용 예정자의 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서를 통해 채용자가 건강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파악하는 절차에 이용하는 서류입니다.
채용신체검사서은 일반과 공무원용으로 구분되며 사기업에서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하며 공무원, 교사, 공단 등에서는 공무원 채용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하는지는 채용공고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후 채용신체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거나 병의원, 보건소에 신체검사를 받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처 종류
온라인
오프라인
- 검진을 받은 병의원, 보건소 방문 후 발급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발급받기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유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일부 보건기관 제외)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문의(TEL) : 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 -> 1번,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문의(E-mail) : ehealth@ssis.or.kr
보건소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발급받기
- 수수료 : 27,960원 (25년 1월 1일 부터)
- 처리기간 : 2일(공휴일 제외)
- 검사항목 : 혈압, 체중, 신장, 시력, 청력, 색신, 결핵, 혈액형, Hb, 간기능검사, 요당, 요단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불가능
※ 영문 채용신체검사서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사진 및 건강보험증(모바일건강보험증 포함) 불가)
- 내국인(성인)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여권 불가)
- 내국인(성인)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찾는 방법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①검사자 신분증, ②대리인 신분증, ③검사자 자필 위임장 (3가지) 반드시 지참
- 인터넷발급(판정 결과 정상일 경우 가능) :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1566-3232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공공보건포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14세 미만의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처리합니다.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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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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