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A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edu.kcma.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입니다.
목차
KCMA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KCMA 안전교육센터 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정기교육과정
▲운반자과정,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취급담당자과정 [16시간], ▲취급담당자과정 [8시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과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자격취득과정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8시간)
컨소시엄교육 교육과정
▲화학물질 제도관련 기본과정 ▲화학물질 등록‧평가 실무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실무과정 ▲화학물질관리 실무과정 ▲산업안전보건 실무과정
전문교육 교육과정
▲화학물질 분류ㆍ표시(GHS) 및 MSDS작성 실무과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 실무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심화과정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 ▲화학물질관리법 실습과정 ▲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전문가과정 ▲화학제품안전법(물질ˑ제품) 승인 전문가과정 ▲GLP 시험의 이해 및 활용 실무과정
안전교육센터 소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입니다.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전문 교수요원 인력풀과 역량강화와 화학·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요원 구축으로 교육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컨소시엄교육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지역 등 실무자 맞춤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공동훈련에 필요한 모든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산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 또는 관련제도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안전교육실시 법적 근거는?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관리자자격취득과정(32시간)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 되기 위한 인원이 이수해야 하는 32시간 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32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합격(60점 이상)한 자에게는 협회장이 수여하는 교육이수증 수여. (시험 불합격 시 미이수 처리) – 교육 신청 자격조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 희망자 유해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희망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제2항 제1호~4호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과정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관리자선임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16시간) 「화학물질관리법」제 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등에 해당하는 인원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16시간 교육과정
● 취급담당자 과정(16시간) 「화학물질관리법」제 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16시간 교육과정
● 취급담당자 과정(8시간) 「화학물질관리법」제 33조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16시간 교육과정 중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과정 1. 협회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으로 1일, 8시간 이수 2.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 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8시간 이수 ※ 온라인교육(8시간)과 집합교육(8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법정 교육 이수시간(16시간)충족
● 알선판매업 관리자과정(8시간) 「화학물질관리법」제 27조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경우 해당)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8시간 교육과정
● 운반자과정(8시간) –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8시간 교육과정
취급담당자과정 교육대상 및 시간은?
1.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 수급인이 고용한 자로 직접 취급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2. 교육시간 : 16시간
3. 이수시기 : 취급·수급 전, 2년마다 보수교육
4. 교육 방법(아래 방법 중 택1)
① 16시간 집합교육
② 8시간 집합교육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8시간 온라인 교육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 043-830-4432,4434)
이상입니다.
[다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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