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다양한 연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에 신청해 보세요!
회원가입 및 이용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회원가입 후 원하시는 연수과정을 쉽게 검색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 일정, 장소, 방식 등을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탈퇴후 재가입 안내
가입회원은 서비스 이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탈퇴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회원정보와 연수기록도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관련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이 공무원인 경우 탈퇴하더라도 회원의 근무기간 동안 연수기록을 보관합니다.
탈퇴회원은 서비스가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기관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또는 삭제되었던 아이디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강신청
나의연수>수강신청 메뉴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시거나 과정목록에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의 성격에 따라 교육대상 또는 회원 소속(17개 시도 연수원)에 따라 수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의 주요 특징
-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수 병행 시스템
- 편리한 연수 신청 및 이력 관리
- 교육 전문가들이 설계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 연수 이수 후 공식 이수증 발급
주요 연수과정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 자격 연수, 직무 연수, 자율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 정책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주제로 구성된 연수를 통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돕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이용 후기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는 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서 꽤 실용적인 사이트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연수 과정, 신청 방법, 일정 안내 같은 기본 정보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교원 연수나 교육 관련 업무를 자주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찾게 될 만큼 기본 구성은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 사이트답게 전체적으로 신뢰감이 있었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만족스러웠습니다.
연수 정보 도움됩니다.
좋았던 점은 연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열려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교육 준비에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공지와 안내가 비교적 분명하게 되어 있어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기본 흐름을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단순히 연수 목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와 관련 정보가 함께 정리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용할 때 덜 헷갈렸습니다. 교육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돈된 구조가 꽤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필요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는 비슷한 정보가 많지만, 실제 신청이나 일정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연수 일정이 바뀌거나 공지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사이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작은 정보 하나도 놓치기 쉬운데, 홈페이지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용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수도..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메뉴가 조금 많아서 처음에는 원하는 항목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화면 구성이 아주 직관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접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어나 메뉴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익숙해지기까지 약간의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기능은 충실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더 단순하고 보기 쉽게 정리되면 훨씬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몇 번 더 눌러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홈페이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는 교육 연수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이트였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정확한 안내와 실용성에 강점이 있었고, 교육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홈페이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서, 교육 연수나 관련 공지를 자주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꽤 유용하게 느낄 만한 사이트였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자 안내
| 내용 (법적근거) | 중앙교육연수원 개설과정 | 이수 대상자 |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연 1회 이상법적근거교원지위법 제24조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길라잡이 외 1개 과정 | 교직원 |
| 인성교육※ 연 1시간 이상법적근거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Ⅰ(인성, 선행교육·학습 예방, 다문화) 외 6개 과정 | 교원 |
| 학교폭력예방교육※ 매학기 1회 이상법적근거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 (학교폭력예방)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외 13개 과정 | 교직원 ※ 유치원교원 제외 |
| 학교안전교육※ 3년 마다 15시간 이상법적근거학교안전법 제8조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학교안전)지역안전체험관을 통한 체험 중심 학교 안전교육 외 10개 과정 | 교직원 |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법적근거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Ⅰ(인성, 선행교육·학습 예방, 다문화) ※ 추후 개설 예정 | 교원 ※ 유치원교원 제외 |
|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한해 담당 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법적근거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5항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제2항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기초학력 보장)학습지원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 교원 ※ 유치원교원 제외 |
| 부패방지교육※ 연 2시간 이상법적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Ⅱ(부패방지,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장애인식개선, 정보공개) 외 3개 과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연 1회 이상법적근거청탁금지법 제19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 (부정청탁 금지)청탁금지법의 이해 외 1개과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연 1회 이상법적근거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 (이해충돌방지)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연 1회 이상법적근거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각 소속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연 1시간 이상법적근거긴급복지지원법 제7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실재생시간 인정 ※ 추후 개설 예정) | 교직원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법적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외 3개 과정 | 교직원 |
| 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연 1시간 이상법적근거장애인복지법 제2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Ⅱ(부패방지,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장애인식개선, 정보공개) 외 4개 과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다문화 이해교육법적근거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Ⅰ(인성, 선행교육·학습 예방, 다문화) 외 5개 과정 | 교직원 |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각 1시간 이상(총 4시간 이상)법적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 교직원 | |
|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연 1회 이상법적근거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Ⅱ(부패방지,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장애인식개선, 정보공개) 외 1개 과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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