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다양한 연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에 신청해 보세요!
회원가입 및 이용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회원가입 후 원하시는 연수과정을 쉽게 검색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 일정, 장소, 방식 등을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탈퇴후 재가입 안내
가입회원은 서비스 이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탈퇴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회원정보와 연수기록도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관련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이 공무원인 경우 탈퇴하더라도 회원의 근무기간 동안 연수기록을 보관합니다.
탈퇴회원은 서비스가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기관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또는 삭제되었던 아이디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강신청
나의연수>수강신청 메뉴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시거나 과정목록에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의 성격에 따라 교육대상 또는 회원 소속(17개 시도 연수원)에 따라 수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의 주요 특징
-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수 병행 시스템
- 편리한 연수 신청 및 이력 관리
- 교육 전문가들이 설계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 연수 이수 후 공식 이수증 발급
주요 연수과정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 자격 연수, 직무 연수, 자율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 정책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주제로 구성된 연수를 통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돕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자 안내
| 내용 (법적근거) | 중앙교육연수원 개설과정 | 이수 대상자 |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연 1회 이상법적근거교원지위법 제24조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길라잡이 외 1개 과정 | 교직원 |
| 인성교육※ 연 1시간 이상법적근거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Ⅰ(인성, 선행교육·학습 예방, 다문화) 외 6개 과정 | 교원 |
| 학교폭력예방교육※ 매학기 1회 이상법적근거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 (학교폭력예방)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외 13개 과정 | 교직원 ※ 유치원교원 제외 |
| 학교안전교육※ 3년 마다 15시간 이상법적근거학교안전법 제8조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학교안전)지역안전체험관을 통한 체험 중심 학교 안전교육 외 10개 과정 | 교직원 |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법적근거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Ⅰ(인성, 선행교육·학습 예방, 다문화) ※ 추후 개설 예정 | 교원 ※ 유치원교원 제외 |
|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한해 담당 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법적근거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5항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제2항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기초학력 보장)학습지원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 교원 ※ 유치원교원 제외 |
| 부패방지교육※ 연 2시간 이상법적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Ⅱ(부패방지,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장애인식개선, 정보공개) 외 3개 과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연 1회 이상법적근거청탁금지법 제19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 (부정청탁 금지)청탁금지법의 이해 외 1개과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연 1회 이상법적근거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 (이해충돌방지)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연 1회 이상법적근거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각 소속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연 1시간 이상법적근거긴급복지지원법 제7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실재생시간 인정 ※ 추후 개설 예정) | 교직원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법적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외 3개 과정 | 교직원 |
| 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연 1시간 이상법적근거장애인복지법 제2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Ⅱ(부패방지,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장애인식개선, 정보공개) 외 4개 과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 다문화 이해교육법적근거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Ⅰ(인성, 선행교육·학습 예방, 다문화) 외 5개 과정 | 교직원 |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각 1시간 이상(총 4시간 이상)법적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 교직원 | |
|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연 1회 이상법적근거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 교직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Ⅱ(부패방지,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장애인식개선, 정보공개) 외 1개 과정(실재생시간 인정) | 교직원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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