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edu.kosha.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은 법정교육, 정책교육 및 안전보건 기초교육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목차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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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 안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별표1 참조)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 바로 가기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4,5 참조)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 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교육시간
교육내용 | 시간 |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5대 법정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2023.9.27.부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 정비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한 OPS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자료 찾는 방법
안전보건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한 자료 검색 [상단 ‘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탭 클릭 시 관련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2. 유튜브(안전보건공단안젤이) 또는 스마트폰 APP(위기탈출 안전보건_안전보건공단)을 통한 동영상 등 자료 검색
3.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한 자료 수령
고객센터 연락처
☎️ 1644-2275 (건설기초·일선기관 예방·지원·법정정책교육)
☎️ 1644-5656 (인터넷·직무·전문화교육)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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