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찾기 방법 안내입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주소로, 상세주소는 동·층·호 정보를 표시합니다. 도로명주소의 의미, 생성과정, 확인, 사용, 입체주소, 사물주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 입체주소 등의 관련 정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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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찾기 방법
도로명 주소 찾기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사이트에서 지번 주소를 쉽게 도로명 새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는 해당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란?
도로명주소는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이며 상세주소에 동·층·호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존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새로 나왔다는 의미에서 새주소라고도 부릅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 중심의 주소 제도이기 때문에 길을 찾는 데 지번 주소보다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라서 외국인도 익숙한 방식이며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2014년부터 인터넷과 우편물 등의 각종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기본 사용하여야 합니다.
- 1996년 : 김영삼 정부 내무부에서 도로명 주소 시범 사업 착수
- 1997년 1월 : 도로명 주소 시범 사업 추진
- 1997년 ~ 2010년 10월 :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전국 설치 완료
- 2010년 10월 27일 ~ 11월 30일 :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
- 2011년 3월 26일 ~ 6월 30일 : 도로명 주소 전국 일괄 고지
- 2011년 7월 23일 : 도로명 주소 고시
- 2014년 1월 1일 :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주소동일성 영문증명서 발급
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는 수출기업 등 국외에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영문)가 필요하신 기관을 대상으로 발급해드립니다.
도로명 주소동일성 영문증명서 : https://www.juso.go.kr/CommonPageLink.do?link=/addridentity/AddrIdentityMain
※ 국내에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국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인터넷) / 시ㆍ군ㆍ구 민원실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동일성 영문증명서 신청 및 수령 안내
-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후 증명서 발급 신청서작성
– (필수)신청정보 확인 서식 : 영문사업자등록증명※ 영문사업자등록증명은 해당 시군구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내의 증명발급서비스 이용 - 담당자 신청 내용 확인 및 처리 ( 소요기간 : 평균 약 2일 )
- 주소 동일성 영문증명서 파일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시 영문증명서는 PDF파일로 제공
- 증명서 원본의 경우, 사전 연락 후 정부세종청사로 내방 시 발급 가능(무료)
- 문의전화 : 044-205-3557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종류, 규격, 설치방법은?
도로명판 등 도로명시설의 종류ㆍ규격ㆍ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안내>주소정보시설규칙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점, 업무용빌딩, 호텔 등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간판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도로명 주소 검색이 안될 경우
온라인쇼핑몰, 택배 등 에서 도로명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해당주소가 실제 존재하는 주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4년,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우편 및 택배 배송에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소’에 건물이 없고 토지만 존재하는 경우 ‘지번주소’ 만 부여된 상태로 본 누리집 검색이 어렵습니다. 지번주소’로 배송을 원하시는 경우,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지번주소’ 배송가능 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검색 결과화면에 건물명 표시 기준은?
주소검색 결과화면에 나타는 건물명은 사용자 입장에서 검색 편의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건물명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명을 사용하나, 건축물대장에 건물명이 없거나 실제 사용되는 명칭과 다른 경우(소유자 변경요청 등)는 확인 후 건물명에 반영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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