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입니다. 우편으로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할때 필요한 양식으로 온라인 보험 청구 (홈페이지/모바일)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목차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보험금청구서에는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방법
보험금 청구는 방문없이 홈페이지(www.hi.co.kr), 모바일 앱 및 우편접수가능 하며 우편 접수시는 아래의 접수처로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를 첨부하여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 우) 0725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예상 지급기일 담당자가 지정되면 연락처 등을 문자로
알려드리며 담당자 지정 전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를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거나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 후 보험회사의 동의 하에 진행하는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선임 요청은 해당 안내문을 수령한 이후 3영업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 손해사정위임동의서, 위임확인서, 손해사정사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등 세부사항은 손사담당자에게 확인)
- 안내문 수령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손해사정 선임에 관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
시에는 보험회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선임시비용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련된 동의를 얻지 않고 사전에
손해사정계약을 체결한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건으로 진행되는 업무의 보수는 보험회사 기준에 따른다)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날 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손해사정서 교부 안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단, 수령 거부,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구비서류 접수 완료일로 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적용)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의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대행 가능 합니다. 다만,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 사고조사등의 사유로 접수 대행이 거절 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입된 보험사에 각각 청구 하셔야 합니다.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상해/질병 사고는 최종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재물/배상책임 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지급심사 지연 및 부지급 결정
- 약관상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연사유 및 지급예정일
을 안내하며 약관 규정에 따라 지연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심사결과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사유를 안내하여 드리며 부지급 결정 및 산정 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사담당자 및 아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10층 소비자정책부 / 콜센터 1588-5656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 보상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됩니다.
의료분쟁 발생시 진행 절차
피보험자등과 회사가 의료관련 보험금 지급사유(장해지급율, 실손의료비, 기타 진단담보 등)에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피보험자 등과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의료법 제 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에 소요되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