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바로가기 및 이용안내입니다.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욕 통합관리시스템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목차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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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① 회원가입은 한차례만 가능하며, 가입 시 ID와 PW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중복하여 회원가입 시 용역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이직이나 부서 이동 등으로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 PAGE” 에서 해당 정보만 변경하면 됩니다. |
1.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가. 업체대표
①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사용자분류를 ‘대표자’로 선택합니다.
③ 회원등록정보를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면 관리자 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①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개인자격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③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사용자 분류를 사업책임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을, 일반기술인은 ‘건설기술인’을 선택합니다.
④ 회원등록정보를 입력한 후 가입절차를 마치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2. 발주처 담당자
①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사용자 분류를 ‘발주처’로 선택합니다.
③ 개인자격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위한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④ 회원등록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요청을 하면, 관리자 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으로 부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실적정보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자운영체계를 CEMS 즉,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CEMS에 입력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2)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4)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
<관련 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 (제30조)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2조)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주택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시행령」
– (제19조)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주택법 시행령」
– (제47조)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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