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지자체 사업 정보와 지원금 안내드립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 급여로 보청기 지원금이 지원되지만 노인분들의 단순 난청으로 인한 보청기 지원은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으로 보청기 지원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안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생황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각장애인 등록자는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지원금을 13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각장애등록 등 절차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 보청기 사업 내역
경기도 화성시
- 사업명: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화성시 기초연금,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화성시 거주 1년 이상,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 지원대상 제외 : 정부 보청기 지원 대상자(청각장애인등급) 및 본 사업에 의해 5년이내 지원 받은자
- 지원내용: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전화문의: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031-5189-7431
전라남도 나주시
- 사업명: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나주시 거주 1년 이상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 (1,179천원)
- 신청방법: 나주시 읍면동에 신청 접수
- 전화문의: 나주시 복지정책과 0661-339-8195
경상북도 영천시
- 사업명: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영천시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
- 지원대상 제외 : 정부 보청기 지원 대상자(청각장애인등급) 및 본 사업에 의해 5년이내 지원 받은자
- 지원내용: 보청기 구입비용 현금지급
- 신청방법: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전화문의: 영천시 사회복지과 054-330-6217
인천광역시 옹진군
- 사업명: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보청기 구입비용
-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보-보청기 구입 및 비용청구-구입비용 지급
- 전화문의: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99-3146
진안군
- 사업명: 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진안군 거주 1년 이상
노인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은 어르신 -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 금액의 50%이내
- 신청방법: 진안군 읍면 방문 신청
- 전화문의: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0-2915
횡성군
- 사업명: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횡성군 기초연금, 법정 창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멜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 - 지원내용: 보청기 구입비용
- 신청방법: 신청서식과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팀)에 제출
- 전화문의: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명: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기장군 거주 1년 이상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1,17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917,000원 - 신청방법: 보청기 신청서, 진단서 준비 후 읍면동 신청 접수
-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51-709-4355
제주도
- 사업명: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제주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 지원대상 제외 : 정부 보청기 지원 대상자(청각장애인등급) 및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 (7년내 중복 수혜 금지)
- 지원내용: 보청기 구입비용 최대 34만원 지원 (실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매월 1일~10일 대상자가 제주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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