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근거한 서울시 지정 직업훈련 기관으로서 여성의 폭넓은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부설 비영리기관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접속과 이용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 특별시 구로구 공원로63 2층(구로동)에 있으며 구로구 지역의 여성의 교육과 취업에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전화 : 02-867-4456
- 팩스 : 02-867-4459
여성인력개발센터 소개
비전
여성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고, 주권적 삶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성장을 이룬다.
주요사업
1. 직업능력개발 / 직무능력향상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으로 직업능력훈련 분야를 들 수 있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분야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인력수요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직업훈련 종류
고용노동부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지원 –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중 경력단절여성 특화사업
기타 – 타 단체 연계사업, 재단공모사업 등
지자체 지원 – 각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지원사업 (예 : 서울시맞춤형사업 등)
유료(일반)과정 – 수강료 본인부담의 지역주민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2.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차별적 지위와 관련하여 여성 특수적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성의 취업기회에 대한 제한적 상황이나 차별적 대우 그리고 여성이 노동력을 제공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사, 노동, 육아, 숙련의 부족은 남성과 차별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여성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의 업무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진다. 현재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전담인력을 보유하여 이러한 여성들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취업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가족부 –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중 찾아가는 취업지원사업, 집단상담 구인처와 구직자 발굴과 알선
3. 취‧창업 지원사업
직업의 세계, 고용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직종훈련과정에 대한 설명회와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4. 사회문화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사회교육은 여성의 문화 및 여성복지증진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어학교육 및 가정과 직장생활의 슬기로운 병행을 위한 교육, 출산, 육아, 자녀교육, 질병예방 등의 교양강좌와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취미교육과 레크레이션 등으로 구분된다.
5. 복지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 고객인 주부 이용자들이 육아부담 없이 훈련기회를 갖도록 대부분의 센터에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직원들과 수강생들을 위한 식당, 휴게실과 도서실에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상담 및 고충상담을 위한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6. 기타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에 대한 공익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각 지역과 센터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센터 수강생의 범위를 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지역사업의 종류
강좌 – 인문학, 여성학, 재테크 관련 등
캠페인 – 탈핵, 환경, 교육 등
마켓데이 – 공익적 주제를 가지고 마켓데이 실시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 안내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0829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63
- 전화 : (교육팀) 02-867-4456, (취업팀) : 02-867-8833
- Fax : 02-867-4459
- 이메일 : guro@seoulwomanup.or.kr
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 구로역 1번출구, 신도림역3번출구 도보로 10분 또는 버스로 환승
– 2호선 : 신도림역 3번출구 도보로 10분 / 버스로 환승
| 정류장 | 버스노선 |
|---|---|
| 신도림역 | 지선 : 5619, 6411, 6511, 09 ▶ 거리공원 구로신협본점 하차 ▶ 희훈타워빌2층 |
| 신도림역 | 지선 : 09, 5619, 6411 ▶ 한국SGI 하차 ▶ 길 건너편 희훈타워빌 2층 |
| 구 로 역 | 지선 : 09, 6613 ▶ 구로보건소 하차 (도보 5분) |
| 대 림 동 | 지선 : 6611 ▶ 미래초등학교 하차 (도보 3분) |
주차안내
–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 협소, 기계식주차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구로5동 공영주차장 안내]
– 주소 : 서울시 구로5동 549-73
– 요금 : 5분당 100원(1시간 1,200원)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이돌봄 인력양성 경력자(감면자)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 경력자(감면자) 교육은 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 필수(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아동관련 학사 이상)입니다. 해당 자격증이 없으신 경우에는 신규자 120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꼭 정해진 실습 일정에 맞춰 어린이집 실습을 해야하나요?
☞ 네. 반드시 정해진 실습 일정에 맞춰 어린이집 실습을 진행해야합니다.
실습일에 결석, 지각, 조퇴 시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 엄격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출석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 현장실습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준비물이 있나요?
☞ 실습서류, 어린이집 요청 서류(보건증, 범죄경력조회 등)
♥ 아이돌봄 현장 실습서류는 무엇인가요?
☞ 실습연계협약서 1장, 현장실습 확인서 1장, 현장실습 평가서 1장 총 3장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실습지도자가 펜으로 작성하면 되며, 직인란에는 어린이집 직인을 반드시 찍어주셔야 합니다.
♥ 실습 통과 기준이 있나요?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 본인부담금 전체 환급: 훈련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재직자는 1년) 동일직종으로 취업하여 취업 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유지 시(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본인부담금 50% 환급: 훈련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재직자는 1년) 동일직종으로 취업하여 취업 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유지 시(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20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5시간 이상)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려면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모집공고 바로가기: https://care.idolbom.go.kr/dolbomi/recruitments/notifications)
– 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한 후 면접, 교육안내 등 필요 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가정과 연계를 진행하여 돌봄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언제 모집을 시작하나요?
☞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는 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주관하며,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공개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활동 희망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의 전화: ☎1577-8136 /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아이볼보미 기본시급은 얼마인가요?
☞ 2025년 아이돌보미 기본시급(돌봄수당): 10,590원(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시 50~10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라 추가수당이 발생)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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