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개인끼리 매매하시나요?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들끼리 중고차 거래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아래 다운로드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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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 민원 포털입니다. 이 곳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다운로드와 그 외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신청결과 그리고 자동차 압류조회, 자동차압류 해제, 알림마당, 정보마당등 다양한 자동차 정보와 민원을 처리하는 포털입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다운로드
자동차 양도증명 민원 사무 안내
자동차 양도증명 설정은 차량의 양도인ㆍ양수인 직접거래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또는 말소된 차량의 양도인ㆍ양수인 직접거래에 의한 신규등록 부활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동차 대국민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양도인, 양수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15호서식)를 같이 작성하신 후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 양도증명 설정화면상에서 작성하고,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증명서를 스캔하여 PDF형태의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포털에 양도설정 작성 시 실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양수인의 ‘서명 혹은 인’ 란에 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포털(온라인)에서 양도증명신청시, 양수인 이전등록신청도 포털(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 양도완료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후불하이패스카드 미납자동납부 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미 해지시 양도된 차량의 통행료가 해당 카드에서 납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관청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등록 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ex.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ex.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 인 차량)
※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결정 등 지자체의 세정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고유업무로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서울1가1234)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 법인/사업자용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차고지대상자 (자가용화물-최대적재량2.5톤 이상 / 특수차)
※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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