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kar.or.kr 바로가기 및 이용 방법 안내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사업
정보사업의 발달에 의해 다양한 교육 정보가 손쉽게 취득이 가능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각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고객의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및 Adviso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교육으로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보조원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부동산 경·공매, 부동산 중개마케팅(SNS, 블로그, 유튜브), 부동산 풍수지리 등의 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투자자의 Needs에 맞추어 각종 고객을 담당하는 부동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과 부동산 법률실무, 부동산 투자금융분석, 부동산 투자상담, 부동산 재테크, 분양상담사, 부동산개발평가사, 부동산 자산운용전문가 실무교육 등의 부동산 실무 과정 신설 및 활성화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종사자)교양 과정개설과 퇴직예정자(아웃플레이스먼트)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재취업 및 창업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고 향후 다양한 on-line 부동산 전문 과정도 준비 시행할 것입니다.
교육목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생에게 교육 수료 후에도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협회 개최 세미나 참석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력과 실적에 의한 동업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의 강사진, 교육시설, 교육 Know-how를 바탕으로 High Quality의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신고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등록자는 업무개시전,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공제사업의 목적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제계약 처리절차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금액
개인 : 공제가입금액 2억원 이상
법인 : 공제가입금액 4억원 이상(단,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종별 | 계약단위금액 | ||
---|---|---|---|
개인 | 2억원 | 2억 5천만원 | 3억원 |
법인 | 4억원 | 4억 5천만원 | 5억원 |
보상 한도 및 범위
※ 협회의 보상 한도 및 범위는 공제약관 제8조 규정에 의합니다.
보상한도
공제가입자가 가입한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범위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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