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www.applyhome.co.kr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등 청약에 관한 공고, 접수, 당첨자 발표 등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운영하는 청약 신청 사이트입니다. 청약신청시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목차
청약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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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청약홈 이용 가능 대상
①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및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와 APT 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 ~ 17:30
청약홈 사업주체 안내
무순위 사후접수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의뢰 (사업주체→한국부동산원, 모집공고(예정)일의 영업일 14일 전까지)
모집공고의 영업일 14일 전 한국부동산원과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등 일정 협의
‘(양식)온라인 이용신청서’에 공고유형을 사후접수로 표시하여 ‘(양식9) 무순위 아파트 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의뢰서’와 함께 등록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번호 부여
대행수수료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3일 전까지)
모집공고 작성·등록 (사업주체→한국부동산원, 모집공고(예정)일의 1일 전까지)
모집공고 내용을 ‘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모집공고>민간사전청약 모집공고 관리’에 등록 후 승인요청
모집공고문 최종본(주택관리번호 표기) 등록* 모집공고문 내 동·호수 내역 반드시 기재
사후접수자 공급세대 동·호수 파일 등록 (사업주체→한국부동산원, 추첨일의 2영업일 전까지)
모집공고의 한국부동산원 승인완료 후 사후접수자 공급세대 동호수파일 등록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홈페이지 09:00 ~ 17:30)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홈페이지)을 통해서만 가능, 현장(은행 및 견본주택)접수 불가
청약접수 경쟁률 제공
입주자 선정 (전산추첨) (한국부동산원, 청약접수 종료일로부터 3영업일 후)
사업주체 담당자 참관 하에 입주자 선정 실시
참관 시 필요서류: 위임장(추첨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 법인인감증명서(필요 시 사용인감계), 신분증* 추첨시간: 업무담당자 앞 확인* 추첨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79길 13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예비당첨자(공급세대의 최대 900%) 선정 포함
규제지역은 당첨자관리 대상임
입주자 선정 결과 통지 (한국부동산원→사업주체, 추첨 이후 즉시 명단 출력물 제공, 17시 이후 시스템 조회 가능)
한국부동산원은 전산추첨 완료 후 입주자 선정 결과문서 통지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및 세대원 전산검색 결과 통지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 이후 2∼4영업일내)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세대원 포함) 전산검색 및 결과 통지* 주택소유현황(국토교통부) 및 세대원결과(행정안전부) 포함
부적격대상자의 공급자격 정당여부 소명 결과 및 계약체결 여부 통지(사업주체→한국부동산원)
사업주체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수신한 부적격대상자의 전산검색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격 정당여부 소명 결과 및 계약 체결 여부를 통지
(양식)‘부적격대상자 소명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체 페이지 > 당첨자 > 부적격대상자 소명결과 등록 > 공문등록’에 등록 또는 ‘사업주체 페이지 > 사업주체업무관리 > 기타(공문등록)’에 등록* 사업주체 페이지 > 당첨자 > 부적격대상자 소명결과 등록 > 부적격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 소명구분, 계약체결구분 내용 입력
정당당첨자 확인 후 계약체결 (사업주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사업주체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수신한 자료와 당첨자 제출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를 통해 정당당첨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배우자 분리세대원 전산검색 (사업주체↔한국부동산원)
사업주체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배우자 분리세대 명단 등록 및 문서 통지
한국부동산원은 사업주체가 등록한 세대원 배우자분리에 대하여 전산검색 및 결과 통지* 주택소유현황(국토교통부) 포함
(규제지역) 추가입주자 등록 (사업주체↔한국부동산원)
사업주체는 추가입주자 명단 등록 및 문서 통지
한국부동산원은 추가입주자에 대한 당첨자 처리 후 문서 통지* 주택소유현황(국토교통부) 포함
(규제지역) 부적격당첨자 처리 (사업주체↔한국부동산원)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 등록
한국부동산원은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당첨내역 삭제 및 당첨제한 적용 처리 후 문서 통지
문의전화
(월~금 09:00~17:30)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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