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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https://www.farmedu.kr)

    By EZIRO2026년 04월 09일5 Mins Read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 의무 준수를 위해 축산업 허가자 및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온라인 및 집합 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https://www.farmedu.kr)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목차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신규교육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보수교육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사업소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farmedu.kr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https://www.farmedu.kr)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축산차량 운전자 등은 정해진 주기에 맞춰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본 시스템에서 수강 및 수료증 발급 가능.
    https://www.farmedu.kr
    열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1년 10월 25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시스템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편한 신규 시스템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교육 신청과 종사자분들의 교육 이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여부는 메인화면의 ‘수료증 발급’ 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나의 강의실] > [수료 내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화면 내 ‘저장’ 버튼을 클릭 후 수료증 미리보기 페이지가 열리면 상단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인허가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인허가번호 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쇄물 출력은 PC 홈페이지만 가능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신규교육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
    • 허가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신규교육 추가 이수 여부 : 허가제 대상 면적이 변경되기 전에 당시 현행법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허가제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추가 교육은 필요 없음

    신규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단위 : 시간, 천원)

    교육대상이수 기한교육시간교육비
    집합온라인(모바일)
    축산업허가대상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허가 신청일 기준 전 2년 이내2440무료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812
    등록대상신규로 등록하려는 자등록 신청일 기준 전 2년 이내610
    가축거래상인등록 신청일 기준 전 2년 이내610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610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경영한 자]
    •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 가족[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인허가 번호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야 보수교육 수강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

    보수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단위 : 시간, 천원)

    교육대상이수 기한교육시간교육비
    집합온라인
    축산업허가자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610무료
    등록자
    (가축사육업)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48무료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48무료
    •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병원진단서 등)를 허가받거나 등록을 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
    •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6h)을 받아야 함
    • 2020.1.1. 전에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1.1.

    보수교육 대상자별 기산일 및 교육주기

    교육대상기산일교육주기기한
    축산업허가자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매 1년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등록자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매 2년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신규교육 이수일매 4년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고]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구분

    업종시설면적대상구분
    허가등록제외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소·돼지50㎡ 초과○
    50㎡ 이하○
    닭·오리50㎡ 초과○
    10 ~ 50㎡○
    10㎡ 미만○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10㎡ 이상○
    10㎡ 미만○
    사슴·면양·염소(유산양 포함)–○
    말·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오소리· 관상용 조류(15종)·지렁이·곤충(16종)*–○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사업소개

    사업 목적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이수를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추진 배경

    `10. 11월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3조원 수준(직접피해 기준)의 사상 최대의 피해를 봄

    • 구제역(FMD) : 6,241농가 3,480천두 매몰
    • 조류인플루엔자(AI) : 287농가 6,473천수 매몰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공포(`12.2.22) 및 시행(`13.2.23)

    `11.3.24 [가축질병 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함께 축산농가 출입차량 등록의무화)

    주요 내용

    축산업 허가제 신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신설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축산업허가자 등의 의무교육과정 신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함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는 매 1년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매 2년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신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제는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 위치·시설·장비·교육 기준 제시

    가축거래상인은 각 시·군·구 지자체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해야 함

    가축사육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육강화

    • 허가대상면적(50m2)에 해당하지 않는 소·돼지
    • 사슴·면양·염소(유산양포함) 신규 가축 사육업자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m2 이상 50m2 이하 닭·오리 신규 가축사육업자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m2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및 기러기의 신규 가축사육업자

    축산차량정보수집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가축·원유·알·동물(의) 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쌀겨·톱밥·깔짚·퇴비·난좌·가금부산물·가축사체를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및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농장방문 정보 수집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eziro.com/info/농림사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uni.agrix.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uni.agrix.go.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농림사업 신청서식 표준화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과학농정 추진기반 조성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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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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