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 의무 준수를 위해 축산업 허가자 및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온라인 및 집합 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목차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1년 10월 25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시스템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편한 신규 시스템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교육 신청과 종사자분들의 교육 이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여부는 메인화면의 ‘수료증 발급’ 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나의 강의실] > [수료 내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화면 내 ‘저장’ 버튼을 클릭 후 수료증 미리보기 페이지가 열리면 상단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인허가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인허가번호 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쇄물 출력은 PC 홈페이지만 가능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신규교육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
- 허가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신규교육 추가 이수 여부 : 허가제 대상 면적이 변경되기 전에 당시 현행법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허가제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추가 교육은 필요 없음
신규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단위 : 시간, 천원)
| 교육대상 | 이수 기한 | 교육시간 | 교육비 | |||
|---|---|---|---|---|---|---|
| 집합 | 온라인(모바일) | |||||
| 축산업 | 허가대상 |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 허가 신청일 기준 전 2년 이내 | 24 | 40 | 무료 |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 8 | 12 | ||||
| 등록대상 |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 등록 신청일 기준 전 2년 이내 | 6 | 10 | ||
| 가축거래상인 | 등록 신청일 기준 전 2년 이내 | 6 | 10 |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 6 | 10 | |||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경영한 자]
-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 가족[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인허가 번호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야 보수교육 수강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
보수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단위 : 시간, 천원)
| 교육대상 | 이수 기한 | 교육시간 | 교육비 | ||
|---|---|---|---|---|---|
| 집합 | 온라인 | ||||
| 축산업 | 허가자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가축사육업) |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 6 | 10 | 무료 |
| 등록자 (가축사육업) |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
| 가축거래상인 | 4 | 8 | 무료 |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 | 8 | 무료 | |
-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병원진단서 등)를 허가받거나 등록을 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
-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6h)을 받아야 함
- 2020.1.1. 전에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1.1.
보수교육 대상자별 기산일 및 교육주기
| 교육대상 | 기산일 | 교육주기 | 기한 | |
|---|---|---|---|---|
| 축산업 | 허가자 |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 | 매 1년 |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
| 등록자 |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 매 2년 |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
| 가축거래상인 |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신규교육 이수일 | 매 4년 |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참고]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구분
| 업종 | 시설면적 | 대상구분 | |||
|---|---|---|---|---|---|
| 허가 | 등록 | 제외 | |||
|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 – | ○ | |||
| 가축사육업 | 소·돼지 | 50㎡ 초과 | ○ | ||
| 50㎡ 이하 | ○ | ||||
| 닭·오리 | 50㎡ 초과 | ○ | |||
| 10 ~ 50㎡ | ○ | ||||
| 10㎡ 미만 | ○ | ||||
|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10㎡ 이상 | ○ | |||
| 10㎡ 미만 | ○ | ||||
| 사슴·면양·염소(유산양 포함) | – | ○ | |||
| 말·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오소리· 관상용 조류(15종)·지렁이·곤충(16종)* | – | ○ | |||
| 가축거래상인 | – | ○ |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 | ○ |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사업소개
사업 목적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이수를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추진 배경
`10. 11월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3조원 수준(직접피해 기준)의 사상 최대의 피해를 봄
- 구제역(FMD) : 6,241농가 3,480천두 매몰
- 조류인플루엔자(AI) : 287농가 6,473천수 매몰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공포(`12.2.22) 및 시행(`13.2.23)
`11.3.24 [가축질병 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함께 축산농가 출입차량 등록의무화)
주요 내용
축산업 허가제 신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신설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축산업허가자 등의 의무교육과정 신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함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는 매 1년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매 2년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신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제는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 위치·시설·장비·교육 기준 제시
가축거래상인은 각 시·군·구 지자체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해야 함
가축사육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육강화
- 허가대상면적(50m2)에 해당하지 않는 소·돼지
- 사슴·면양·염소(유산양포함) 신규 가축 사육업자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m2 이상 50m2 이하 닭·오리 신규 가축사육업자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m2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및 기러기의 신규 가축사육업자
축산차량정보수집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가축·원유·알·동물(의) 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쌀겨·톱밥·깔짚·퇴비·난좌·가금부산물·가축사체를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및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농장방문 정보 수집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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