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게시판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가장 많은 임금 체불액사업주는 김기원이며 이 인간이 체불한 임금 등은 1,029,873,417원입니다. 그외 임금 안 주는 인간들은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게시판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2024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6.16.~2027.06.15.
- 2024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12.30.~2027.12.29.
임금체불사업주 불이익 (2025년 버전)
임금 체불이 2회 이하 유죄 확정자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하면 사업주 정보가 공공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2024년 전체 임금 체불액은 2조원을 넘겼다하며, 아무리 많은 임금을 체불해도 2년 6개월의 양형만 치루면 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임금체불사업주 불이익
1) 금융거래 및 대출 불이익
사업주가 1년 동안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 내용]
- 금융기관 대출 제한 또는 이자율 상승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공공기관 입찰 시 감점 적용
2) 출국 금지 조치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이 금지됩니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해제 가능하며, 3년간 명단 공개는 유지됩니다.
3) 임금체불 형사처벌 강화
과거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해도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
-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총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 체불 금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지연이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퇴직자만 청구할 수 있었던 임금체불 지연이자(20%)를 재직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처
- 메뉴관리자 : 근로감독기획과 이경수 TEL 044)202-7538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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