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등기 서비스 플랫폼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 발급, 전자등기 신청 등 다양한 등기 업무를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목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다음 주소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www.iros.go.kr 접속
- 메뉴 선택 ‘부동산 등기’ 또는 ‘법인 등기’ 메뉴에서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검색 입력 지번·소재지(부동산) 또는 상호·등기번호(법인) 입력
- 수수료 결제 전자민원캐시나 카드 등으로 결제 진행
- 열람 또는 PDF 발급 화면 확인 또는 PDF 다운로드·인쇄 가능
전자등기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첨부, 전자서명, 결제 등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요 서비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등기사항 열람 / 발급
부동산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PDF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전자등기 신청
등기소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법인 등 다양한 신청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 현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편의 기능
발급 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 현황 조회, 전자민원캐시 이용 결제, 모바일OTP 발급/인증서 복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등기정보광장 시스템 이용 안내
등기데이터(부동산, 법인등기, 확정일자 등)를 이용한 다양한 맞춤형 등기정보와 지도/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등기정보광장 시스템의 접속방법 및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O 접속 방법
-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s://data.iros.go.kr 입력하여 이용
- 또는 인터넷등기소 오른쪽 하단 ‘등기정보광장 바로가기’ 클릭 O 참고사항
- 등기정보광장은 정부정책에 따라 액티브-X 없는 웹표준 인터넷환경을 위하여 최신기술인 html5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E10 이하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IE1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사용자 지원센터 (1544-077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전자신청 시 추가 인증제도(OTP)에 대한 안내
법인등기 전자신청 시 전자증명서 분실로 인한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5. 1. 31.부터 보안매체인 OTP에 의한 추가 인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므로 등기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TP의 종류와 발급수수료
① 기기형 OTP : 하드웨어 장치, 발급 수수료 18,000원
② 모바일 OTP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번호를 생성, 무료
OTP의 사용용도
용도 | 전자증명서 | 보안매체 | |||
전자신청 | 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 | O | O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제출 시 포함) | |||||
법인등기 | 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 | O | O | ||
자본(자산)에 관한 등기 | |||||
(신주발행, 자본금 감소 등) | |||||
등기신청위임장 제출 시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 ||||
(단, 다음의 등기유형에 한한다) | 사채에 관한 등기(전환사채, |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
합병•분할 등에 관한 등기 | |||||
온라인인감신고 | 인감•개인•폐인 신고서 제출 시, 위임장 제출 시 | O | O | ||
전자인감증명서 | 발급 신청 시 | O | O |
발급방법
① 기기형 OTP: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하여 발급(수수료 18,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OTP: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 가능)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앱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에 대한 안내
1. 31.부터 2025. 7. 31.까지는 OTP를 발급받은 법인에 한하여 OTP를 이용하여 추가인증을 하여야 하지만 2025. 8. 1.부터는 위 2.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업무시, 모든 법인은 OTP를 이용하여 추가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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