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는 생활속 위험 요소를 누구나 휴대폰으로 신고하고 처리 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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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https://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안전신고 대상
안전신고
– 여름철 집중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불법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 신청서작성: 사고 위치 및 사진 등록, 신고제목, 신고내용 작성,
결과통보방식, 민원내용 공유여부 선택,
신고인 성명, 연락처 입력 - 민원처리기관 선택 :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
(문의전화 국번없이 110) - 접수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신고 제외 대상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에서 아래의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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