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이용 안내입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판결서 열람, 정보공개, 사건검색 등 대국민서비스를 한 곳에 모았으며, 전체 메뉴를 통합검색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목차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법원·사법 관련 정보 공개 공식 웹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 사건 기록·판결문·통계 등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공적 포털이에요.
설치 대상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설치현황 | 설치관리 |
|---|---|---|---|
| 키보드 보안 (nProtect) | 키보드 입력 / 가상키패드에 대한 보안 강화를 지원합니다. | 확인중… |
※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후 직접 실행하여 설치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를 제외한 프로그램 삭제는 [제어판] > [프로그램 제거]에서 가능합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소개
사법정보공개포털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법원 관련 공개 정보 통합 플랫폼입니다.
대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등에서 공개가 허용된 정보(판결문, 재판절차, 통계 등)를 대중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일부 정보는 법원 전자민원과 연동되어 있어 법률 연구·법률 업무·일반 시민의 법적 권리 확인 등에 쓰입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판결문열람 주의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아래와 같이 이용 대상자의 변경이 있는 점 참고하시어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시 필히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변호사증, 재직증명서 등 이용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규 제3조(검색·열람 대상자) 제1항
1.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각 소속 기관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마친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사전예약 방법과 이용 시 주의사항
■ 사전예약 방법
1.매주 월요일(공휴일 무관) 07:00부터, 2주 후 1주일분(월 ~ 금) 일괄 예약 가능(잔여석 확인 및 예약은 이용 당일 전일까지 가능) [단, 토 00시 ∼ 월 07시 전까지 예약 불가]
예시) 2021. 11. 29.(월) 07:00부터, 2021. 12. 13.(월) ~ 2021. 12. 17.(금) 일괄 예약 가능
2.신청인당 예약 횟수는 1일 최대 2회, 1주 최대 4회로 제한
3.이용 시간은 1회당 1시간 20분임(다만, 공석이 있고 현장 방문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회 연장 가능)
■ 이용 시 주의사항
1.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후 이용 승인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용한 횟수가 2회에 이른 때에는 그로부터 30일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다만, 승인받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이용 신청을 철회·취소한 경우는 예외로 함
2.승인받은 이용 예약을 사전에 철회 취소할 경우,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하거나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철회 의사를 알려주어야 함
• 연락처: 법마루 판결정보특별열람실 [☏ (031)920-3708, 3711]
3.법원명, 사건번호 외에는 일체의 다른 정보를 메모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무단유출을 시도할 경우, 퇴실 조치와 아울러 180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상입니다.
[다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