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예요.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하며, 특정 프린터에서만 출력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이트 내 안내를 확인하세요.
각종 민원(은행 대출, 학교 제출, 행정 서류 등)에서 자주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접속해보세요.
보안프로그램
- 인증모듈 프로그램(Windows/Mac) : AnySign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 TouchEn_nxKey
- 모바일 인증서 복사 솔루션 : KSCertRelay
- PDF 뷰어 프로그램 : Adobe Acrobat Reader
주요 기능
- 증명서 발급 (무료, 1회에 10통 이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 기재)
- 기본증명서 (출생, 사망, 국적 등 개인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제적초본 (구 호적 관련)
- 365일 24시간 서비스 운영 (일부 신고 제외)
- 일부 가족관계등록 신고 (출생, 사망, 혼인 등) 온라인 접수 가능
인터넷 신고시 인증서 안내
- 신고인의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위해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공동인증서(NPKI, GPKI, EPKI 등)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점차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공동인증서는 2020.12.10.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상실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증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재발급 받으시고, 관련 문의는 해당 발급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안내
기재사항
|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
|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
교부청구안내
|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
|---|---|---|---|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 |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 필요사항 | 인증서 | 지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자격
신청자격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희생자 본인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이용시간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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