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ON (한전온) 사이트 online.kepco.co.kr 바로가기 및 이용안내입니다. 한전ON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전력 관련 서비스 플랫폼으로 개인 및 법인의 전기 관련 민원과 정보 조회를 위한 종합 사이트입니다. 한전ON을 통해 다양한 전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전ON (한전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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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ON (한전온)이란?
한전ON은 전기요금,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대표 플랫폼입니다.
PC 및 모바일웹/앱 등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고객번호가 자동 등록되어 있으니 본인의 전기 사용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과 직접 계약되지 않은 아파트 개별세대도 사용량 및 예상 청구요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민원신청 방법
Step 1 : PC에서 한전ON 사이트 또는 한전ON 앱에 접속하고 로그인 해주세요.
Step 2 : PC에서 한전ON 사이트 상단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한전ON 앱의 하단 Tab Bar에서 민원을 클릭해주세요.
Step 3 : 민원신청 목록 또는 검색으로 원하시는 민원업무를 클릭해주세요.
Step 4 : Step3에서 클릭한 민원신청의 안내 화면을 표시합니다.
안내에 따라 민원업무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Step 5 : 민원업무를 원하는 고객번호를 선택해주세요.
※ 일부 민원업무는 고객번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Step 6 : 민원업무 신청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Step 7 : 민원업무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화면을 표시합니다.
전기사용계약 조회 방법
Step 1 : PC에서 한전ON 사이트 또는 한전ON 앱에 접속하고 로그인 해주세요.
Step 2 : 아이콘(마이 아이콘) → 고객번호 등록 /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Step 3 : 전기사용정보 관리 화면에서 고객번호별 전기사용정보를 조회/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ON 전기요금납부 즉시납부 방법
Step 1 : 요금납부를 클릭해주세요.
Step 2 : [신용카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Step 3 : 요금을 납부할 고객번호를 선택해주세요.
Step 4 : 즉시납부 화면에서 [결제시작]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Step 5 : 전기요금 인터넷 납부 팝업 화면에서 납부대상월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결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Step 6 : 인터넷 전기요금납부 서비스 팝업 화면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결제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한전ON에서 명의 변경 방법
□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명의 변경”을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ㅇ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ㅇ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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