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언제까지 인지 알아봅니다. 2025년 6월 4일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하자 마자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와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일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이재명 대통령 임기
재임 기간
- 취임일: 2025년 6월 4일
- 임기 만료일: 2030년 6월 3일
- 총 임기: 5년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다음날 6월 4일 취임했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2030년 6월 3일 자정을 기해 임기가 종료됩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규정
헌법 제70조 – 대통령 임기의 기본 원칙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6월 항쟁 이후)을 통해 확립된 조항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5년 단임제: 대통령은 5년간 재임하며,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 권력 집중 방지: 장기 집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민주주의를 보장합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현황
이승만: 1948년 7월 24일 ~ 1960년 4월 26일
(초대, 2대, 3대, 4대 대통령. 4.19 혁명으로 하야)
윤보선: 1960년 8월 13일 ~ 1962년 3월 24일
(4대 대통령. 5.16 군사정변 후 사임)
박정희: 1963년 12월 17일 ~ 1979년 10월 26일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 재임 중 피살)
최규하: 1979년 12월 6일 ~ 1980년 8월 16일
(10대 대통령. 사임)
전두환: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4일
(11대, 12대 대통령. 12대 임기 1981년 2월 25일~1988년 2월 24일)13
노태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13대 대통령)
김영삼: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14대 대통령)
김대중: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15대 대통령)
노무현: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16대 대통령)
이명박: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17대 대통령)
박근혜: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18대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중단)
문재인: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윤석열: 2022년 5월 10일 ~ 2025년 4월 4일
(20대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중단)
대통령 임기 제도의 변천사
제헌헌법 (1948)
초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1차에 한해 중임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안정적인 정치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1차 개헌 (1952)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헌법이 개정되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차 개헌 (1954)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여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후에 독재 체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3차 개헌 (1960)
4.19 혁명 이후 내각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5차 개헌 (1962)
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 중심제를 부활시키고 임기를 4년으로 단축했습니다.
6차 개헌 (1969)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7차 개헌 (1972, 유신헌법)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는 장기 독재 체제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8차 개헌 (1980)
전두환 정권 하에서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규정했습니다.
9차 개헌 (1987)
6월 항쟁의 결과로 현행 헌법이 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체제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 자정까지 재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춰왔습니다. 특히 1987년 9차 개정헌법을 통해 확립된 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4년제였다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지만, 1987년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5년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2대 대통령 선거는 2030년 3월 27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제도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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