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 확인드립니다. 정부는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과 신청방법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제공서비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댁내에 응급호출기, 화재·가스감지 센서,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댁내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댁내 장비 사용법 안내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취약실태, 대상자의 환경변화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신청 방법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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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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