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리 신청 , 대리 수령 조건 및 방법 알아보세요. 여권은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여권법령에 의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에 의해 대리신청 및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목차
여권 대리 신청
여권은 신규발급, 재발급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대리 신청 사유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장애인등록증, 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대리 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18세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
※ 여권발급 전 반드시 대리 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대리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본인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 이상)
여권 대리 수령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공통 구비서류
- 내방 친권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가능
- 공통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이혼한 경우는 법적친권자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 위임장(인감날인) : 위임장(인감날인) 다운로드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인(2촌 이내 친족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 ※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타 여권 관련 안내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 관용여권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발급의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안내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상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 성인(남녀) 만18세이상 희망자- 현역 복무 중인 자-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
26면 | 50,000원 | |||
5년 | 58면 | 45,000원 | – 만8세이상 ~ 18세미만자- 병역미필자(18세~37세)- 대체복무자 | |
26면 | 42,000원 | |||
58면 | 33,000원 | – 8세미만자 | ||
26면 | 30,000원 | |||
잔여기간 | 25,000원 | – 분실, 훼손, 사진교체, 개명 등 | ||
단수여권 | 1년 | 20,000원 | – 1회 여행만 가능 | |
관용여권 | 5년 | 무료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 구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 ||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 1년 | 53,000원 | ||
20,000원 | – 긴급사유증명시(친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
여권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여권은 반드시 반납처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은 접수일포함 통상 8일 이상(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토,일, 공휴일 제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후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 변경
- 대상
- 여권성명이 한글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예) 이민허가서, 외국입학허가서, 외국재학증명서, 외국 졸업증명서, 외국공인 자격증 등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시 과거에 여행하였던 국가를 여행시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등 위ㆍ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권 대리 신청 사유와 여권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여권을 대리 발급해 봤는데, 의학적인 이유는 상관없고 여권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받아 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녀, 외손자녀가 대리 신청과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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