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을 위한 여권사진 규격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권 사진은 소지인을 그대로를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각국은 여권사진 규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권사진도 아래와 같은 규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여권사진 규격이란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규격으로 여권에 붙이는 본인의 사진에 대한 여러 규격과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전 세계 나라에 방문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여러 나라를 방문 시 나 자신과 동일한 인물인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 조작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할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본인이 주의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여권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규정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공지하는 최신 여권사진 규격과 주의사항이 자세히 나와있으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진 파일 규격에 대한 상세한 안내 사항도 상기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불가함
여권사진 사이즈 규격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여권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절대 불가
여권사진 규격 품질 ·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여권사진 규격 얼굴방향 ·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여권사진 규정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여권사진 의상·장신구 규정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여권사진 규격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여권사진 규격 – 자주하는 질문
아래는 여권사진과 관련된 질문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최신 여권사진 규격과 관련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02-2002-0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쪽 눈썹이 각 70%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 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여권사진으로 유럽지역 공항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음.
2. 포토샵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 접수 가능합니까?
○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 실물 여권사진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캐치라이트라 하더라도 여권에 인쇄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신청 전 크게 확대(예 . 눈 부분을 3~4cm정도로 확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 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의 컬러가 무색․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6.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무방합니다.
○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쪽 눈썹은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이 반 정도 보이는 경우 가능
–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의 일부를 가리는 경우 가능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은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안경테가 눈 ,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 머리카락이 눈, 눈동자 , 얼굴 윤곽(눈 이하의 얼굴선)을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7. 귀를 가린 사진이 가능한가요?
○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무방하지만,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볼, 광대 부위 등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어깨선이 안보여도 되나요?
○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며, 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덮어도 무방합니다. 단, 사진상 상반신이 정면을 향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0. 목을 덮는 의상을 착용한 사진이 가능한가요?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목도리 등이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목을 덮는 의상이 얼굴과 닿아 인위적으로 생긴 윤곽을 여권 사진의 얼굴 윤곽이라고 볼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11. 사진의 배경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가능한가요?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지만, 흰색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흰색에 가까운 미색 배경은 사용 가능합니다.
※ 흰색(미색) 의상은 사진 상으로는 배경과 구분이 되더라도, 인쇄를 할 때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색이 있는 의상을 입으세요
12. 의료용품(붕대, 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여권 사진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 의학적인 사유로 의료용품(붕대, 호흡기 등)의 착용한 사진을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추후 질병 치료가 완료되어 의료용품 착용이 불필요한 경우, 출입국시 본인 확인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용품을착용하지 않은 사진으로 교체하는것이 좋습니다.
13. 조명으로 인해 피부가 빛 반사된 사진이 가능한가요?
○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 윤곽 및 얼굴 전체(이마에서 턱까지)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눈동자가 빛 반사된 사진의 경우 , 눈동자의 빛 반사가 과도하여 눈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지만 미약한 빛 반사로 본인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진은 가능
14. 여권 사진의 ‘ 머리 길이 ’ 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3.2~3.6cm 범위 내여야 합니다.※ 머리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올려 묶은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 측정 예시)
15.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여권의 국제적 표준을 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ICAO Doc 9303)은 “얼굴은 반드시헤어라인부터 턱까지 그리고 귀의 정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The face mustbe visible from the hairline to the chin and forward of the ears).” 라고 규정
☞ 귀의 경우, 기존 안내대로 보이지 않아도 여권사진으로 사용 가능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보도자료(2018. 1. 25.)상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는 안경테가 눈썹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이눈썹을 가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님에 유의
16.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인 경우, 이마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하나요?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17. 얼굴 가림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얼굴을 작게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얼굴 볼, 광대 부위 등 얼굴 윤곽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테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 또한, 안경테(프레임)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ㆍ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 안경테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경 그림자가 눈을 가리지 않는다면, 외교부는 미세한 안경테 그림자는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 흰색이나 아주 연한 미색 옷을 입어도 되나요?
○ 흰색 의상은 가급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한색 의상을 착용하는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상에서 배경과 구분이 되는 흰 색 의상이라도 실제 여권에 사진전사식 인쇄를 할 때흰색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흰 색 의상 착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21. 머리띠는 착용 가능한가요?
○ 얇은 머리띠는 착용 가능하다는 외교부 자료가 있으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정수리 부분이 과도하게 가려지는 두꺼운 머리띠 또는 헤어밴드는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답변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머리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2. 영아(24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영아의 여권 사진 규격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 여권과 (02-2002-0151~3)로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