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수입수산물의 통관 단계부터 국내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의 모든 이동 경로와 거래 명세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전산 시스템입니다. 아래 방법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접속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이용 환경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Internet Explorer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Edge, Chrome 에서 최적화된 시스템 이므로, 구글 크롬 공식 사이트에서 Google Chrome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신고건 미조회시 대처 방법
유통이력신고를 등록하려고 하나 수입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물품에 대한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양도업체에서 아직 유통이력신고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업체에 유통이력신고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유통이력신고 등록화면에서 거래일자, 처리상태, 양도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란번호를 잘못 기재하고 조회하는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재한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방법
회원가입 (업체 및 대표자)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시스템, 온라인교육(친환경, HACCP)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사용승인이 필요하며, 소속 업체 직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유형에 업체 및 대표자를 선택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휴대폰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기
-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를 선택 후 다음을 진행합니다.
- 업체정보 등록하기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법인 공인인증서등록을 통태 사업자 인증을 진행합니다.
- 업체정보 필수 입력값을 입력 또는 내용 수정 후 다음 버튼을 통해 사용자 정보입력으로 진행합니다.
- 사용자 정보 등록하기
- 처음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실명 인증한 사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불러 옵니다.
-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 중복 체크 후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등록 버튼을 통해 업체 사용자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회원가입 (업체 직원)
이미 등록된 업체의 직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업체 및 대표자가 사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업체 및 대표자의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시스템, 친환경교육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업체 직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유형선택
- 회원 유형에서 업체직원을 선택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하기
- 사용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를 선택 후 다음을 진행합니다.
- 사용자정보 입력하기
- 처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인증을 한 이름을 자동으로 가지고 옵니다.
- 아이디 중복확인을 진행 후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업체정보를 조회 후 사용자등록을 희망하는 주 사업자를 선택하고 등록버튼을 클릭 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업체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승인하기
- 회원가입 신청한 사용자정보를 확인합니다. ※ 회원가입을 완료한 업체로 로그인을 하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업체 소속 사용자인 경우 승인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승인을 완료합니다.
- 업체 직원사용자 회원가입 및 사용방법
- 업체 직원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업체 및 대표자가 사용자 승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합니다.
- 업체 및 대표자 승인 후 사용자로 로그인 하여 유통이력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수입유통이력신고 신고의무자
수입자(신고의무자)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수입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신고하는 자
유통업자(신고의무자)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
※ 도매 · 소매 · 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봄
소매업자(신고의무없음)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 제조공장 ( 단순가공제외 ) ,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접속 후 로그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유통이력관리 메뉴 또는 URL (https://www.nfqs.go.kr/imst/)을 통해 접속합니다.
- 시스템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유통이력 신고 자료 검색
- 관련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료를 조회하고 유통이력 신고할 자료를 선택합니다.
- 등록버튼을 클릭 후 휴통이력 내역을 신고합니다.
유통이력 신고하기
유통이력신고의 신고기간은 거래일자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제외) 입니다. 5일 이내 미신고시 기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내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과태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원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고절차
- 추가
- 자료입력 (업체유형선택, 양도업체 사업자 등록번호입력, 거래일자, 거래량 등 입력)
- 저장
유통이력 엑셀로 업로드 하기
- 템플릿다운로드 > 엑셀양식작성
- 엑셀업로드
- 엑셀파일 선택 > 업로드 내용 확인
- 저장
유통이력 신고내역 반품하기
반품대상 선택 >
- 반품수량 입력
- 정정사유 입력
- 저장
유통이력 신고내역 삭제하기
- 체크박스 체크
- 사유 입력
- 삭제
- 저장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위반횟수별 과태료 | |||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미신고 | 법 제63조 제2항제3호 | 50 만원 | 100 만원 | 300 만원 | 500 만원 |
| 거짓신고 | 법 제63조 제2항제3호 | 100 만원 | 200 만원 | 400 만원 | 500 만원 |
| 장부, 기록자료 미보관 | 법 제63조 제2항제4호 | 50 만원 | 100 만원 | 300 만원 | 500 만원 |
| 조사, 열람, 수거, 등 거부, 방해, 기피 | 법 제63조 제2항제4호 | 50 만원 | 100 만원 | 300 만원 | 300 만원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신고요령
1. 양도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5일)은 판매 첫날,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
2. 양수자 유형(업태):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손실량, 수출
- 유통업자: 도매업체, 도·소매 병행 업체, 단순가공업체
- 소매업자: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업체와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
- 최종소비자: 최종적, 실제적 소비자인 개인 등
- 손실량: 거래 사유란에 부패, 자가소비, 수분 감량, 단순가공감량 등
- 수출: 수입수산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업체명(해외수입자명), 거래량, 수출 일자, 사유란에 수출신고번호 기재)
3.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수산물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 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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