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산모/신생아,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 장애인 복지까지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해 전자바우처를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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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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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인증서 등록」버튼을 클릭 ② 공인인증서 등록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 ③ 공인인증서 팝업 창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④「로그인」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팝업 창이 다시 표출되며 인증서 암호 재입력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안내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 (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자바우처란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전자바우처는 바우처카드형태로 제공되며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상품권 개념으로,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제공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매체입니다.
○ 이용자 카드: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바우처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제공인력 카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기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카드발급(재발급)신청/취소’ 화면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전자식 바우처」추진 필요
바우처 특징
-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바우처 사용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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