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도시농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모두가 도시농부 홈페이지, 모두가 농부는 국민 모두가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 ‘농촌’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벗어나 도시민도 모두 농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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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도시농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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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도시농부 홈페이지 개명신청 방법
먼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마이페이지>회원정보>휴대폰 본인인증>주민등록초본(뒷자리 마스킹 처리) 첨부 후 수정 요청을 완료하시면, 관리자가 해당 서류 검토 후 승인 처리 해드릴 예정입니다.
승인은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승인 후 회원정보 변경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 신청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 신청 > 변경발급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우편 및 직정방문 접수의 경우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변경발급 신청서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 기재사실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초본 등)
-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 3.5cmX4.5cm) 1장을 동봉 우편 접수 또는 직접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서 다운로드 : 자격증 발급 > 발급절차 및 방법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발송 및 직접방문 : (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문화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앞
도시농업 교육기관 운영 안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조건을 갖추어 지자체 제출 후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도시농부 홈페이지 자격증 발급 구비서류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 1. 증명사진,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사본), 3. 교육수료증 사본
[우편 및 방문 접수] 1. 증명사진,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서,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사본), 4. 교육수료증 사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서는 자격증 발급 > 발급절차 및 방법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모두가 도시농부 서비스란?
‘모두가 도시농부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 ‘농촌’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벗어나 도시민도 모두 농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입니다.
텃밭분양 정보에서 재배정보까지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농사짓기, 함께 나누기의 단계별 텃밭 농사정보부터, 전국의 텃밭 분양정보,
도시농업 관련 교육·행사, 채용안내 서비스까지 원하는 도시농업 정보를
이제 ‘모두가 도시농부’에서 만나보세요! 당신도 도시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정의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소개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 >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 교육기관 찾기에서 지역별 교육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 일정 등은 기관별로 상이하니 교육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도입목적
자격별 기준이 상이한 현 민간자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보장
관련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관련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 제23조의2(벌칙)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요건
국가기술자격증(9종)(1)과 ‘도시농업전문과정’(2)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 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
* 「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총 80시간 이상/ 이론 40시간 이상, 실습 40시간 이상)
도시농업관리사의 신청방법
도시농업관리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우편접수, 방문자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온라인 신청방법
“모두가도시농부” 사이트(www.modunong.or.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도시농업관리사」 → 「자격증 발급ㆍ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우편접수방법
– 우)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공감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③직접방문접수방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업가치본부 도농공감실(2층)
-지도(농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는길 참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접수 완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서류가 접수되면 1차로 농정원에서 자격증과 교육수료증 진위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 20일~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교통이용 안내
대중교통
-국책연구단지동측 정류장(급행 버스 1002) 하차 후 도보 약 200m
-국책연구단지 정류장(급행 버스 B0, B5) 하차 후 도보 약 250m
-국책연구단지북측 정류장(간선 버스 340, 601, 991 / 지선 버스 221, 222) 하차 후 도보 약 650m
자가용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 후 활동분야
-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텃밭」 운영강사
-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
- 사회복지시설의 「텃밭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등
향후 전망
- ’20년도 기준, 참여자 수는 약 185만명, 도시텃밭 면적은 약 1060ha로 ’10년 대비 각 12.1배, 10.2배 증가, 매년 28.3%, 26.1% 수준 증가 추세
- 또한 단순 취미·여가 차원에서 치유, 어린이 정서함양 등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전문인력의 활동분야 및 수요도 증가될 전망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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