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24 홈페이지 efine.go.kr 이파인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 민원 및 정보 시스템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위반내역 조회 등 다양한 교통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교통민원24 과태료 안내
구분 (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 (첫달 3%) | 중가산금 (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조항 | 승용차 | 승합차 | |
---|---|---|---|---|
운전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 제50조1항 | 6만원 | 6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 제50조1항 | 3만원 | 3만원 | |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제50조3항 | 2만원 | 2만원 | |
고용주(차주)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제13조3항 | 9만원 | 10만원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제60조1항 | 9만원 | 10만원 |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 제61조2항 | 9만원 | 10만원 |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 제5조 | 7만원 | 8만원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 | 제17조3항 | 13만원10만원7만원4만원 | 14만원11만원8만원4만원 |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제15조3항 | 5만원 | 6만원 |
교통민원24 공고 안내
2차과태료 공고
교통민원24에서는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독촉 및 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될 경우,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인도명령서 공고
교통민원24에서는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압류(예고)통지서
교통민원24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을 경우 교통민원24에서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전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관련된 문의 및 민원은 182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82 (유료)
이상입니다.
[다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