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 발급 및 방문 발급) 이용 안내입니다. 출입국증명서는 출입국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출입국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 은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
목차
출입국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신청방법
- 온라인 (무료)
- 방문 (수수료 2,000원)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
출입국증명서 발급은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정부24를 통해 언제든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열람 및 받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AA040_form2_e2e
출입국자 정보 입력
정부24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출입국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출입국자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출입국자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기록조회 정보 입력
출입국증명서에서 출국기록을 찾을 기록기간 및 출력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기록대조 기간을 선택하고 ▲ 출입국기록출력 ▲선원기록출력 ▲남북왕래기록출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급용도를 각각 선택해주세요.
출입국증명서 수령방법
출입국증명서 수령방법을 지정하세요. 프린트를 위해서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수령기관선택은 옵션이라서 선택 안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바구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바구니에서 발급버튼을 클릭해 인쇄를 하세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완료
이렇게 발급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주의사항
- 인터넷으로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국증명서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출국과 입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 안내 문구가 뜨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기록 확인·수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 기록이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기록출력 항목을 “N” 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증명서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
-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 신청 및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방문하여 발급받고자 할 경우 한국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접수 및 처리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시간은 담당공무원 근무시간 중에는 3시간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한국인
- 접수재외공관 / 읍.면.동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 처리읍.면.동 / 재외공관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 접수읍.면.동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 처리읍.면.동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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