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nid.or.kr/zmg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중앙치매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은 치매관리 중앙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치매환자 등록 관리 현황 파악과 치매관리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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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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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치매를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여 재가 보호중심의 치매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치매 진행 단계에 따른 환자와 가족의 서비스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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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통합관리시스템의 목표
- 치매를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여 재가 보호중심의 치매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치매 진행 단계에 따른 환자와 가족의 서비스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관리함.
- 치매 발병 고위험군인 경도 인지장애 노인들을 발견하고 집중 관리함.
- 정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와 그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인지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치매 예방에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치매어르신 실종 찾기 지원 서비스
- 온 / 오프라인 홍보– TV,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
– 노인복지시설에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 -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지원
–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물 : 전단지(4,000장), 스티커(1,000장), 현수막(1개) -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 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하여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을 찾는 서비스 -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
–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
(근거: 실종아동법 제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치매정책사업안내에서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참고제출하기 - 유전자 검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대조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찾는 서비스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법적 근거 – 치매관리법 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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