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방법 총정리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안내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와 신청 방법 확인하시어 국민건강보험 수급자 등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신청방법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유선신청(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첨부 및 제출서류
- 첨부서류 (방문신청: 신분증 제시 / 우편,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서식자료실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와상 혹은 중증 치매환자로 혼자서는 어떠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와상 혹은 중증 치매환자로 간단한 행동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양치질이나 목용 등 개인위생이 힘들고 화장실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거동이 불편하여 옷입기등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등급입니다.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경증 치매로 인지 지원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 인지 지원등급: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 이의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서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심사청구서’를 검색
○ 온라인 심사청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 심사청구란? > 온라인 심사청구 바로가기를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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