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정보, 점검 결과, 등급 확인, 저공해 조치 안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목차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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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차량 등급조회 방법
-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산정된 등급은 운행중의 관리정도나 차량사용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등과 관계 없습니다.) -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확인시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바랍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값이 ‘배기관 탄화수소’란에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배기관 탄화수소’값을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란에 입력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차 등급 확인
차량의 등급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확인 방법
– 메인화면
– ‘배출가스등급제 → 배출가스등급 조회’ 메뉴
메인화면 -> 배출가스등급제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메뉴
2. 차량에서 확인하는 법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은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단 표지판에는 이 차가 제작될 때 인증 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표지판에 나와있는 수치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해 보면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해 보면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문의전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
환경공단 콜센터 : 1833 – 7435
KT114 생활정보서비스 : 114(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14)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 : 1544 – 0907
운행제한 안내
환경공단 콜센터 : 1533-2305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 + 120
시스템 관련 문의(한국환경공단)
- 회원가입 : 032-590-5027
- 등급제 : 032-590-5023, 5019
- 운행제한 : 032-590-5031
- 저공해조치 : 032-590-5027
- 전문정비사업자 : 032-590-5189
※ 제작차(인증시험,인증생략 등) 업무 문의는 우측상단 업무포털 참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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