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여권 발급 재발급 및 민원실 야간 운영 시간 안내입니다. 서초구청에서 일반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발급 받는 경우 아래 민원실 운영시간과 야간 운영시간을 참조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초구청 여권 발급 재발급 및 민원실 야간 운영 시간
서초구청 민원종합안내실은 ‘OK민원센터’입니다. OK민원센터의 근무시간과 각 업무의 마감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초구청 민원실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토,일,공휴일휴무)
- 수요야간민원 : 오후8시까지 연장근무
(여권접수는 19시30까지 순번대기표 수령자만 가능, 여권수령은 20시까지 내방 수령가능, 공휴일인 경우 휴무)
※ 야간 연장시간에는 일반여권 접수,교부만 가능 / 관용, 긴급여권,증명서발급,추가기재,구여권번호기재, 보관등 불가
서초구청 민원실 야간 운영 시간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
(여권접수는 19시30분까지 순번대기표 수령자만 가능, 여권수령은 20시까지 내방수령 가능) - 대상업무 : 주민등록등·초본(이해관계인 제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부동산제증명발급 제외), 국내혼인신고(국제혼인신고 제외), 여권접수·교부
서초구청 여권 발급 민원과 위치
서초구청 여권과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찾아가는 방법 : 양재역 12번 출구로 나오면 서초구청 안내판이 보입니다. 서초구청까지 들어가면 민원여권로 연결되는 본관 입구로 직진하세요. 내부에 안내자도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아 갈 수 있을것입니다.
서초구청 여권 발급 여권발급 소요기간
| 차세대 전자여권 |
|---|
|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8일이상 소요 (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토,일,공휴일 휴무
※ 수요야간 여권접수는 목요일에 신청하신 여권발급 소요기간과 동일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13:30분까지는 중식 교대시간(1/2근무)으로 대기시간(2시간이상 소요)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OK민원센터 별관 여권민원실
| 창구번호 | 담당업무 |
|---|---|
| 1~6, 9~10 | 여권접수 |
| 7~8 | 여권교부 |
서초OK생활자문단 무료상담 안내
- 운영일시 : 매주 월~금 10:00~12:00, 14:00~17:00(공휴일 제외)
- 운영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 (※ 온라인상담 : 법률, 세무분야)
- 상담분야 : 법률, 세무, 법무, 건축, 노무, 변리
- 상담대상 : 서초구 주민 및 관내 직장인
방문상담 (요일별 상담업무)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
| 오전 (10:00~12:00) | 법률 | 세무 | 법률 | 법률 | 세무 |
| 오후 (14:00~17:00) | 법률 | 세무 | 건축 | 법무 | 노무·변리 |
전화상담 (요일별 상담업무)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
| 오전 (10:00~12:00) | – | – | 법률 | 세무 | 노무 |
서초구청 여권 발급 혼인 · 전입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운 영 일 : 2023년 8월 14일(월)부터
- 대 상 : 혼인신고 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세대로 전입(세대편입)을 희망하는 자(배우자가 세대주)
- 신청장소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가족관계등록팀
- 신청방법 : 혼인신고시 전입신고서 함께 제출
- 구비서류 : 신고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 문의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 02-2155-6291
수어통역 전문 서비스 안내
- 청각장애인이 구청 방문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상담실 운영 중
- 근무시간 : 09:00~18:00
- 영상전화 : 070-7947-3562
서초구청 여권 발급 신청 상세 안내
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발급 받는 경우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pdf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반드시 컬러출력) 바로보기
*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효기간이 명기된 신분증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 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 상실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여유분)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서초구청 여권 발급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 휴무)
※ 여권신청은 월요일, 여권수령은 금요일이 가장 혼잡 - 수요야간민원 :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토,일,공휴일 휴무)
※ 야간 연장시간에는 일반여권 접수,교부만 가능 / 관용,긴급여권,증명서발급,추가기재, 구여권번호기재,보관 등 불가
※ 야간접수는 19시30분까지 순번대기표 수령자만 가능, 여권수령은 20시까지 내방 수령 가능
여권발급 소요기간
- 여권 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8일이상 소요
※ 단,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근무일 기준 10일~11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토,일,공휴일 휴무
※ 수요야간민원 운영시 접수된 여권은 익일 영업일에 신청된 여권과 발급소요기간 동일
※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서비스 이용 금액(카드 결제만 가능) : 5,500원(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3~5일 소요
- 방문 접수하는 경우만 우편 수령 가능 (본인 또는 지정 대리인 수령 가능)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13:30분까지는 중식 교대시간(1/2근무)으로 대기시간 (2시간 이상 소요)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
- 공통 구비서류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공통 구비서류
- 내방 친권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pdf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바로보기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가능
- 공통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pdf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 이혼한 경우는 법적친권자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 위임장(인감날인) pdf위임장(인감날인) 다운로드 바로보기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인(2촌 이내 친족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 ※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시행
- 운영개시일 : 2023.11.01.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운영장소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여권민원실
- 서비스대상 : 유효기간이 경과한 구여권,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반납 처리한 여권(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존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제외)
- 준 비 물 : 신분증, 유효기간 경과 여권 또는 효력 상실 여권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문 의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 02-2155-6340
분실 재발급
- 여권신규발급 신청시와 동일(공통구비서류)
- 분실신고서 pdf여권분실신고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성명(개명) 정정 재발급
- 공통서류
- 개명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여권영문성명 변경신청서
관용여권
발급대상
공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18개 공공기관, 정부파견,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등, 재외공관 행적직원 등(배우자, 자녀 등 가족 포함)
※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유분 1매)
- 일반여권
※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공공기관)
-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본인
공통 구비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24세미만 동반자녀)
- 공통 구비서류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통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심산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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