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etax.busan.go.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은 부산 시민의 납부혼란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납체계 구현과 전자고지·납부 활성화를 통해 행정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없는 녹색행정 구현 및 선진세정을 선도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26년 2월 11일부터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의 지방세 신고, 납부서비스는 위택스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는 전자민원서비스를 할수 없으니 위택스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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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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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이의신청 안내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란?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구하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이다.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은 잘못된 지방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신청방법은?
- 지방세 이의신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군세로 구분된다.
- 광역시세 이의신청은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군 세무부서 또는 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에게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군세 이의신청은 그 과세처분을 한 해당 자치구.군 세무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자치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심의·결정 절차는?
- 지방세 이의신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 위원회의에서 의결 결과가 광역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 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군수은 의결에 따라 취소, 경정, 기각, 각하로 각각 결정한다.
처리기한은?
-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세목별 납부 안내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
| 부산광역시세 (9) | 보통세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주소 9개월 단,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
| 레저세 | 신고납부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 담배소비세 ★ | 신고납부 | 제조자·수입판매업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반출분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담배를 휴대·반입하는 입국자 :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 ||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국세 예에 따름) | ||
| 주민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개인분 : 매년 8.16~8.30 보통징수사업소분 : 매년 8.1~8.31 신고납부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5.1.~5.31.(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까지)법인지방소득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연결법인 5개월)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1기분(6.16~30) / 2기분(12.16~31)수시분 :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및 신고납부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 |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특정시설분(원자력발전·화력발전) : 다음달 말일지하수 : 매분기 구·군청에서 보통징수소방분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과세 | |
| 지방교육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함께납부 | ||
| 자치구세 (2) | 보통세 | 재산세★ | 보통징수 | 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 매년 7.16~31(과세기준일 6.1)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7월,9월 1/2씩 부과토지,주택 : 매년 9.16~30(과세기준일 6.1) |
|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등기 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16~1.31 |
※★표는 기장군세(5)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의 구세임
※소분류 항목을 선택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지방세 일정
| 월별 | 지방세 | 월별 | 지방세 |
|---|---|---|---|
|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1.16~31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16~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1.31일한 | 7월 | *재산세(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 7.16~31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 : 7.16~31 |
| 3월 |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3.31일한 |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 : 8.16~31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 8.1~31 |
| 4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30일한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납부 : 4.16~30 | 9월 | *재산세(주택50%, 토지) 납부 : 9.16~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 : 9.30일한 |
|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5.31일한 *12월 결산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5.31일한 | 10월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 : 10.16~31 |
|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부 : 6.16~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6.30일한 | 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부 : 12.16~21 |
| 매월 | *레저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담배소비세 : (제조, 수입판매자)매월 20일한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화력) : 매월 말일한 *자동차세(주행분) : (제조)익월 말일, (수입) 15일 이내 | ||
| 수시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납부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고납부·수시부과 *등록면허세(등록분) 수시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 안내
| 근거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 |
|---|---|---|
| 모범납세자 구분 및 선정 |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에서 재정운영 등에 공적이 뚜렷한 자 |
| 성실납세자 | *법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2,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개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 |
| 모범납세자 혜택 | 우수납세자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 납세담보 2년간 1회 면제 *광안대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시금고(부산은행, 국민은행)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등 |
| 성실납세자 | *부산은행,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 금리 0.3%(예금 금리 0.1~0.2%) 범위내 우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용 시 보증수수료율 (0.1%) 경감 |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체납자 불이익제도 안내
| 납부지연가산세부과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적용하며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
|---|---|
| 체납처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 관허사업의 제한 | 인·허가, 면허, 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
|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 *공공기록정보제공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며, 대출·카드사용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명단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내역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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