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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etax.busan.go.kr) 바로가기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부산시의 지방세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y EZIRO2026년 09월 11일4 Mins Read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etax.busan.go.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은 부산 시민의 납부혼란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납체계 구현과 전자고지·납부 활성화를 통해 행정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없는 녹색행정 구현 및 선진세정을 선도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etax.busan.go.kr 바로가기

    26년 2월 11일부터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의 지방세 신고, 납부서비스는 위택스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는 전자민원서비스를 할수 없으니 위택스를 이용해주세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

    목차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 안내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체납자 불이익제도 안내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즐겨찾기 링크

    https://etax.busan.go.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은 부산 시민의 납부혼란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납체계 구현과 전자고지·납부 활성화
    https://etax.busan.go.kr
    열기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이의신청 안내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란?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구하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이다.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은 잘못된 지방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신청방법은?

    • 지방세 이의신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군세로 구분된다.
    • 광역시세 이의신청은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군 세무부서 또는 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에게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군세 이의신청은 그 과세처분을 한 해당 자치구.군 세무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자치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심의·결정 절차는?

    • 지방세 이의신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 위원회의에서 의결 결과가 광역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 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군수은 의결에 따라 취소, 경정, 기각, 각하로 각각 결정한다.

    처리기한은?

    •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세목별 납부 안내

    대분류중분류소분류납부방법납부기한
    부산광역시세 (9)보통세취득세신고납부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주소 9개월
    단,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레저세신고납부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제조자·수입판매업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반출분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담배를 휴대·반입하는 입국자 :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지방소비세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국세 예에 따름)
    주민세★보통징수
    신고납부
    개인분 : 매년 8.16~8.30 보통징수사업소분 : 매년 8.1~8.31 신고납부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신고납부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5.1.~5.31.(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까지)법인지방소득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연결법인 5개월)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 : 1기분(6.16~30) / 2기분(12.16~31)수시분 :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및 신고납부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보통징수
    신고납부
    특정시설분(원자력발전·화력발전) : 다음달 말일지하수 : 매분기 구·군청에서 보통징수소방분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과세
    지방교육세보통징수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함께납부
    자치구세 (2)보통세재산세★보통징수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 매년 7.16~31(과세기준일 6.1)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7월,9월 1/2씩 부과토지,주택 : 매년 9.16~30(과세기준일 6.1)
    등록면허세보통징수
    신고납부
    등기 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16~1.31

    ※★표는 기장군세(5)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의 구세임
    ※소분류 항목을 선택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지방세 일정

    월별지방세월별지방세
    1월*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1.16~31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16~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1.31일한
    7월*재산세(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 7.16~31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 : 7.16~31
    3월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3.31일한8월*주민세(개인분) 납부 : 8.16~31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 8.1~31
    4월*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30일한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납부 : 4.16~30
    9월*재산세(주택50%, 토지) 납부 : 9.16~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 : 9.30일한
    5월*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5.31일한
    *12월 결산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5.31일한
    10월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 : 10.16~31
    6월*자동차세(1기분) 납부 : 6.16~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6.30일한
    12월자동차세(2기분) 납부 : 12.16~21
    매월*레저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담배소비세 : (제조, 수입판매자)매월 20일한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화력) : 매월 말일한
    *자동차세(주행분) : (제조)익월 말일, (수입) 15일 이내
    수시*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납부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고납부·수시부과
    *등록면허세(등록분) 수시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 안내

    근거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모범납세자
    구분 및 선정
    우수납세자성실납세자 중에서 재정운영 등에 공적이 뚜렷한 자
    성실납세자*법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2,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개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모범납세자 혜택우수납세자*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 납세담보 2년간 1회 면제
    *광안대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시금고(부산은행, 국민은행)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등
    성실납세자*부산은행,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 금리 0.3%(예금 금리 0.1~0.2%) 범위내 우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용 시 보증수수료율 (0.1%) 경감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체납자 불이익제도 안내

    납부지연가산세부과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적용하며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인·허가, 면허, 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제재*공공기록정보제공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며, 대출·카드사용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명단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내역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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