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정보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목차
내일배움카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eRequest.do
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로그인 필요
- 개인회원과 기업회원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각 인증을 통한 로그인은 고용24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는 개인/기업 사업장 회원 대상 무료로 제공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은 다른 수단으로 로그인 후 [전체메뉴>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공동) 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등록 후 이용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지원 자격
내일배움카드는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200만원 추가 지원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수강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0만원 추가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주하는 질문
◼ 수강료 본임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 중 34세 이하자(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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