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홈페이지는 똑똑한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으로 농가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축산농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축사로 회원가입 안내
축사로 회원가입 시 소고기이력제 등록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축산업등록 당시 입력했던 이름을 입력하셔야 하며, 농장주소, 농장명, 축산업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모두 일치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과의 연계가 되지 않아 이력정보(개체정보)와 등급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 이력제 정보는 변경하지 않고 최근 바뀐 핸드폰 번호를 축사로에 등록 하면 정보를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 축산업등록번호 대신 농장허가번호도 가능합니다.
※ 이력제 정보변경은 농,축협 담당부서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의의 농장은 축사로 회원가입 시 사용자명, 농장명에 법인명을 적어야 합니다. 사용자명, 농장명에 법인명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농장정보불일치’로 이력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와 연계승인 안내
축사로 시스템에서는 축산물품질평과원 소고기이력제와 연계하여 개체정보와 등급정보를 자동으로 가겨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한 농장주소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등록되어 있는 농장주소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연계 승인을 위하여 농장주에게 축사로 가입여부와 농장정보를 전화로 확인하며 통상적으로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계 승인 처리까지는 “품질평가원과 연계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며 승인 후에는 개체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축사로프로그램에 입력하신 농장주소, 농장정보가 품질평가원과 일치 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실(1577-2633)에서 본인 확인과 연계동의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 기입하신 번호로 전화가 갑니다. 꼭 받으셔서 본인확인을 해 주셔야 연계승인이 가능합니다.
약품사용관리 프로그램 사용 안내
약품사용관리는 우선 『HACCP기록관리 > 약품입고폐기관리』 메뉴에서 등록화면에 “약품검색”을 클릭 후 “신규약품등록”에서 먼저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명을 등록, 저장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체들에게 약품을 투여한 경우,『HACCP기록관리 > 약품사용관리』 메뉴에서 등록화면 클릭 후 약품을 투여한 개체들을 선택, “약품검색”을 클릭하시면 등록하셨던 약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는 반드시 입력해야하는 필수 항목이므로 모두 입력하신 후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 2개 이상 약품투약 시 휴약기간이 긴 약품의 휴약기간이 나타납니다.
※ 약품사용관리 등록에서 개체약품사용등록 시 투여량은 1두 사용량 기준, 농장약품사용등록 시 투여량은 총 사용량 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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