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 받아야 할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영업자(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영업자(대표자) 대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 잘 확인해 온라인교육을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 바로가기
회원가입 필수 사항 확인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영업자(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영업자(대표자) 대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제3항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 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 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 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정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본인(개인)정보로 회원가입
- 법인사업자 : 위생관리 책임자(개인)정보로 회원가입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 및 신고 관청 으로부터 수료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육 이수자 정보(회원가입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회원가입시 정확한 정보로 회원가입 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200,000원 부과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 안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교육목적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관념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위생수준 및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 고취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
추진방향
식품위생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1조, 52조에 의한 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위생교육 지침에 따라 시행
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제 41조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최초 신규영업자(신규개설 및 지위승계)는 6시간, 식품자동판매기 4시간 교육 수료 후 영업신고증을 취득 할 수 있고 다음 년도부터 매년 3시간의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및 시기
| 업종 | 교육대상 | 교육시기 |
|---|---|---|
|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자 |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교육 오픈시점 ~ 12월31 까지 |
|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자, 지위승계자(명의변경) | 영업신고 전 사전교육 |
| 식품자동판매기 신규영업자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자, 지위승계자(명의변경) | 영업신고 전 사전교육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업종 | 교육시간 | 교육비 |
|---|---|---|
|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 3시간 | 20,000원 |
|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 6시간 | 30,000원 |
| 식품자동판매기 신규영업자 | 4시간 | 30,000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 교육방법
● 온라인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교육신청 바로가기]
- 홈페이지 회원가입
- 기존영업자 선택
- 업소검색 및 신청정보 입력
- 교육비 결제
- 나의 학습방 이동 /학습하기 및 평가
-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교육비 : 20,000원 (3시간)
수료기준 : 필수 5과목 학습완료(진도율 100%) 후 평가 60점 이상(10문제 중 6문제 이상)시 수료 평가 불합격 시 재 응시 가능 (응시 횟수 제한없음)
유의사항
1)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정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동영상 강의 1차시 완료 후 [문자인증] 후 2차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실시)
3) 진도율은 차시별 학습시간 90%이상 달성 시 학습완료로 처리됩니다.
4)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신고 관청으로부터 수료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교육 이수자 정보(회원가입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6) 영업신고 후 기존영업자는 교육 통지서와 관계없이 매년 식품위생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51조, 52조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하셔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오프라인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시·도 분원에서 교육대상 영업자에게 영업장 소재지로 교육통보서 우편 발송
영업자는 교육통보서에 기재된 일정에 집합교육 참석하여 교육이수
교육비 : 20,000원 (3시간)
수료기준 : 출석 100%(평가없음)
접수방법 : 현장에서 교육 10분 전까지 접수 및 교육비 납부
준비물 : 교육통보서, 참석자 신분증,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대리인이 참석한 경우), 교육비 20,000원
안내사항
1) 시·도 분원에서 교육대상자에게 별도 교육실시 15일전에 수령하도록 교육통보서(날짜, 장소, 시간 포함) 우편발송 후, 근거리 장소에서 집합교육 실시
2)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신고 관청으로부터 수료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교육신청 바로가기]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규영업자 메뉴 선택
- 교육일정 선택
- 업소정보 입력
- 교육신청 (결제)
- 집합교육 참석
교육비 : 30,000원
수료기준 : 출석 100%(평가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신청) 후 집합교육 참석
준비물 : 참석자 신분증
안내사항
1) 2022년 10월 1일 부터 신규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 으로만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 41조 제6항)
2) 영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원하시는 지역에서 교육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결제(서울 : 교육신청시 교육비 결제, 서울 외 지역 : 현장납부)
4) 홈페이지에 등록된 일정에만 교육이 진행됩니다.
5) 집합교육은 교육 받으실 분 이름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출석 불가)
6) 교육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 신고 관청으로 부터 수료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품자동판매기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신청 바로가기]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식품자동판매기 선택
- 교육일정 선택
- 업소정보 입력
- 교육신청 (결제)
- 집합교육 참석
교육비 : 30,000원 (4시간)
수료기준 : 출석 100%(평가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신청) 후 집합교육 참석
준비물 : 참석자 신분증
안내사항
1) 2022년 10월 1일 부터 신규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 으로만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 41조 제6항)
2) 영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원하시는 지역에서 교육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결제(서울 : 교육신청시 교육비 결제, 서울 외 지역 : 현장납부)
4) 홈페이지에 등록된 일정에만 교육이 진행됩니다.
5) 집합교육은 교육 받으실 분 이름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출석 불가)
6) 교육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 신고 관청으로 부터 수료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 취소 및 환불규정
온라인 교육 : 수강신청 3일 이내, 1차시 이하 수강 시 교육비 100% 환불
집합 교육 : 교육 미 참석 시 교육비 100% 환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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