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축산물에 유통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 수입이력번호 조회
수입쇠고기·돼지고의 이력번호 및 묶음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출국, 도축일 부위등의 수입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atwatch.go.kr
아이디/비밀번호 분실시 미트와치 로그인 창 하단에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메뉴이용 하시면 가입당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국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망 구현수입축산물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 수입축산물 유통 경로 및 거래 투명성 확보수입축산물의 수입, 가공포장, 판매 단계별 유통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영업자간 거래투명성 확보
- 수입축산물 거래신고 지도단속 등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수입축산물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제도 안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개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란?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 기록 관리토록 하여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품목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 단, 식육가공품(햄류 · 소시지류 · 베이컨류 · 건조저장육류 ·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 · 갈비가공품 · 식육추출 가공품 등) 등은 제외
- 이력번호 게시 표시 의무영업자인 식품접객업자 · 집단급식소운영자 · 통신판매업자는 부산물 제외
※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 제조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
-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17.6.28일부터 시행)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영업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이력번호란?
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12자리 고유번호를 말함
식육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자적 거래신고 영업자
- 모든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 내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 축산물수입판매업 겸업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전자적 거래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
- 수입판매업자(3일이내),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부산물)판매업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5일이내)
※ 수기장부 기록 · 관리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
판매 신고 영업자 및 방법
- 일반음식점 등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의무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판매한 날부터 5일이내 전자적 판매 신고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수기 기록 · 관리 대상)도 판매신고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판매 신고를 하여야 함
이력번호 표시
- 포장육(판매 최소 단위의 용기 · 포장),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표시
- 판매 시 교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표시
이상입니다.
[다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