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이 있으니 본인의 소비자고발 내용에 맞춰 상담 또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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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사례를 참고해서 피해구제를 상담받을지 분재조정을 신청할지 결정하세요~
피해구제 사례
식품, 보건/의료, 주거/시설, 가전/생활용품, 의류/세탁, 자동차/기계류,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문화, 레져/스포츠, 관광/운송, 기타
https://www.kca.go.kr/odr/cm/in/exmplPgItem.do
분쟁조정 사례
https://www.kca.go.kr/odr/cm/in/exmplBjItem.do
피해구제 절차 안내
- 소비자 상담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바로가기 << - 피해구제 신청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사업자 통보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실조사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합의권고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주요 기능
-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소비자고발센터 상담·피해구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생활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분쟁조정
민사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소비자 피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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