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자격,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등을 알아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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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를 대출 신청방법 대출금 금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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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내
혼례비
- 대출금: 1,250 만원 범위 내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출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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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대출금: 1,000만원 범위 내 실제 비용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대출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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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비
- 대출금: 2,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 신청기한 :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 대출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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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대출금: 1,000만원 범위 내 실제 비용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대출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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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 대출금: 200만원 범위 내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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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 대출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대출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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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문의처
- 업무상담 : 1588-0075
- 전산오류 : 1833-6000
※ 상담시간은 평일 09:00 – 18: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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