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는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퇴직연금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각각 구분하여 운영중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골라서 클릭하세요.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https://pension.comwel.or.kr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HM00010100.xml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제도 제공 사업장 부도시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https://pension.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퇴직금제도 사업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합니다.
퇴직금제도 VS 퇴직금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제도운영 주체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부담금 납입 주체해당없음
- 운용위험부담해당없음
- 퇴직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중간정산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퇴직금 수령시 과세
퇴직연금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제도운영 주체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DB : 사용자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도인출DB : 불가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환 안내
다양한 혜택 받으세요
-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로 이전하고, 푸른씨앗에서만 가능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근로자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82만원 퇴직연금 추가적립 + 2024년 연 6.52% 수익률
- 사업주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2,457만원 지원 + 수수료 3년간 면제
※ 2025년도의 경우, 2024년도 정산에 따른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73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 `23.7.12.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약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시면 복잡한 신고/변경 절차는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이 해결, 지원금 지원까지 원클릭(홈페이지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입하세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 제도 도입에 대한 근로자대표 동의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가입신청서(홈페이지) 제출 -> 공단과 계약체결 -> 기금계약 체결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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