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는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목차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가입은 다음과 같은 비밀번호는 등록이 안됩니다.
ㅇ 비밀번호는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12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허용특수문자 : !@#$%^*+=-또한 아래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동일문자 및 숫자(연속 3개 이상) 불가 ex) aaa,111
2) 빈칸(스페이스 바) 사용 불가
3) 특정 금지문자 포함 시 불가
4) 비밀번호에 아이디 포함 시 불가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이탈 조치 안내
체력측정 예약 중 예약페이지 이탈시 조치방법입니다.
* 체력측정 예약 중 페이지 이탈시 해당 예약 건에 대하여 3시간(기존10분)동안 유지되오니, 체력측정 예약 중 홈페이지를 이탈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취소예정시간(3시간) 이내 예약을 마치시면 됩니다.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이탈 조치 안내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는 1년 이상 장기 미접속자에 대하여고객정보보호를 위해 휴면계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기능설정 오류로 인해 일부 휴면회원의 휴면계정 해제가 원활하지 않아불편을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휴면계정 해제 방법을 공지하여 드리니 홈페이지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휴면계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타날 예정입니다.해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 휴면계정이면서 로그인 성공시 : 휴면계정 해제 후 정상 이용
- 휴면계정이면서 로그인 실패시 : 체력인증센터 대표번호(1644-7110) 또는 가까운 체력인증센터 연락 및 방문하여 휴면계정 해제
- 원패스 이용시 로그인 실패 또는 이미 가입된 회원의 경우 : 체력인증센터 대표번호(02-1644-7110) 또는 가까운 체력인증센터 연락 및 방문하여 휴면계정 해제
문의사항은 국민체력100 대표번호 1644-71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국민체력100 소개
국민체력100이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입니다.국민체력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체력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만 4세~6세 유아기와 만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체력100은 경륜 · 경정 · 스포츠토토 등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체력100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체력수준 저하 및 비만인구 증가
-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력저하 및 비만관련 지표 증가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감소, 체중, 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 증가)
국가의 대국민 체력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4.6%에 불과
- 국가에서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80.0%로 매우 높음
- 국민체력관련 프로그램에 국민의 68.6%가 참여 의향 있다고 응답
- 과학적 체력관리는 개인(32.6%)보다 정부(67.4%)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4.8% 더 높음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평균수명 연장 사회간접비용 증가
- 우리나라의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약화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
국민체력100 인증단계
국민체력100 인증 단계란?
성별, 연령별 각 검사 항목의 백분위와 외국의 체력 인증 단계를 참고하여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여 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수준(1등급), 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수준(2등급), 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수준(3등급)으로 인증등급이 개발되었으며, 체력이 약한 사람들도 체력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성인, 어르신은 모두 6등급까지 제공됩니다.(단, 유소년의 경우 3등급까지 제공)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준 개선 및 맞춤형 운동콘텐츠 개발(종합보고서),한국스포츠과학원, 2020.12.>
유아기 측정은 측정자의 체력수준에 대한 참고용으로 개발되어 인증등급에 대한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체력측정결과지만 제공됩니다.
※ 체력인증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0027호)”「체력인증의 등급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력인증기관(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만 발급됩니다.
*2025년 06월 기준 74개 체력인증센터 운영 중
유아기
| 체력 인증 프로그램 | 인증 단계 | 인증기준 |
|---|---|---|
| 국민체력100 NFA (National Fitness Award) | 열매 | 건강체력이 모두 7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7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꽃 | 건강체력이 모두 5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5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 새싹 | 건강체력이 모두 30백분위 이상, 신체조성이 건강 권장 범위일 때 | |
| 씨앗 | 기타 참가자(위 수상기준 미달자) | |
| 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 | 신체질량지수(BMI) : 성별, 연령별 85백분위 미만 | |
| 체력 인증 프로그램 | 인증 단계 | 인증기준 |
|---|---|---|
| 국민체력100 NFA (National Fitness Award) | 1등급 | 건강체력이 모두 7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7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2등급 | 건강체력이 모두 5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5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 3등급 | 건강체력이 모두 30백분위 이상, 신체조성이 건강 권장 범위일 때 | |
| 참가증 | 기타 참가자(위 수상기준 미달자) | |
| 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 | 신체질량지수(BMI) : 성별, 연령별 85백분위 미만 허리둘레-신장비 : 남 0.50 미만, 여 0.47 미만 | |
| 체력 인증 프로그램 | 인증 단계 | 인증기준 |
|---|---|---|
| 국민체력100 NFA (National Fitness Award) | 1등급 | 건강체력이 모두 7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7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2등급 | 건강체력이 모두 5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5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 3등급 | 건강체력이 모두 30백분위 이상, 신체조성이 건강 권장 범위일 때 | |
| 4등급 |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3등급 인증기준 이상 | |
| 5등급 |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이 3등급 인증기준 이상 | |
| 6등급 | 5등급 인증기준 이하인 경우 6등급 | |
| 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 | 신체질량지수(BMI) : 성별, 연령별 85백분위 미만 체지방률 : 연령별 남자 77.8 백분위 미만, 여자 85.3 백분위 미만 | |
| 체력 인증 프로그램 | 인증 단계 | 인증기준 |
|---|---|---|
| 국민체력100 NFA (National Fitness Award) | 1등급 | 건강체력이 모두 7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7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2등급 | 건강체력이 모두 5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5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 3등급 | 건강체력이 모두 30백분위 이상, 신체조성이 건강 권장 범위일 때 | |
| 4등급 |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3등급 인증기준 이상 | |
| 5등급 |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이 3등급 인증기준 이상 | |
| 6등급 | 5등급 인증기준 이하인 경우 6등급 | |
| 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 | 신체질량지수(BMI) : 18.5 ≤ BMI < 25 체지방률 : 7% < 남자 < 27%, 16% < 여자 < 37% | |
| 력 인증 프로그램 | 인증 단계 | 인증기준 |
|---|---|---|
| 국민체력100 NFA (National Fitness Award) | 1등급 | 체력검사 항목이 모두 7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2등급 | 체력검사 항목이 모두 5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 3등급 | 체력검사 항목이 모두 3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
| 4등급 | 8자보행과 상지근기능(절대악력) 또는 8자보행과 하지근기능이 3등급 인증기준 이상 | |
| 5등급 | 8자보행 또는 상지근기능(절대악력) 또는 하지근기능이 3등급 인증기준 이상 | |
| 6등급 | 5등급 인증기준 이하인 경우 6등급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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