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일(고용)과 노동(근로자 권리)에 관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다니는 사람·일하려는 사람·사업주 모두가 이용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목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인확인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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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부처 소개
청사진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 민간 고용창출력 강화와 고용서비스·안전망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한다.
- 현장중심의 산업안전보건행정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주요업무분야
- 노사관계 : 아름다운 상생의 노사, 우리의 일터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 근로기준 : 근로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 무사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 고용정책 : 일자리 희망, 내일의 희망을 만듭니다.
- 고용서비스 :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취업을, 사업주에게는 빠른 채용을 도와드립니다.
- 직업능력정책 : 직업능력, 내일의 자신감을 키워드립니다.
- 고용평등 :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듭니다.
- 국제협력 : 세계 노동 정보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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