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강 방법과 주의사항 교육일정 등 정보 확인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 이용해 보세요.
목차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택시 양수교육 이수자 유효기간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의 교육 이수자부터, 이수 후 1년까지 ‘개인택시면허 양수·대리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는 경우는 교육이수 후 유효기간 3년)
[참고] 2024년 4월 이전까지의 교육이수자는 유효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준비 사항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택시운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육 접수 시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에서 본인의 자격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회 유효 확인 시 별도의 추가검증은 불필요하나, 교육입소 전 변경사항(운전면허 취소 등)이 발생 시 반드시 재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개인택시면허 인가 신청 시’에는 5년 동안의 무사고 경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접수 기준일, 과거 3년간 법인 택시 경력이 365일 이상 있다면, 경력자 교육과정(2일)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 또는 과태로 처분 사항 등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알아보신 후 교육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http://youtube.com/watch?v=6Ej-cV70F5k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는 상단의 URL경로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거나, 공고 게시물에 “접수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안내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 시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21. 1.1. 시행)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요건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교육 절차
| 교육예약(인터넷접수)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 ≫ | 교육입교(교육장소)상주/화성 교육센터교육당일 9시전 도착 | ≫ | 교육시행(5일 40시간)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 ≫ |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 (1식 6,500원), 화성 (1식 6,500원)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교육과정
-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1.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 바.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 3.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8시간 |
| 4.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 2시간 |
| 총계 | 40시간 | |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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