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 볼링 연맹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 시니어 볼링 연맹은 한국 시니어 연맹은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시니어 볼링인 상호간의 친목과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 체력향상 및 볼링 경기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하여 볼링을 좋아하는 시니어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목차
한국시니어 볼링 연맹
한국시니어 볼링 연맹 홈페이지
한국시니어 볼링 연맹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는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맹 측의 관리로 회장, 임원 정보나 볼링 경기 정보 등은 업데이트되고 있으나 회원들의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원들간 친목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연맹 카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afe.daum.net/kgsenior
한국시니어 볼링 연맹 다음 카페는 카페 개설일이 2009년 02월 18일로, 연맹 창립전부터 시니어 볼링인들이 활동하던 카페였으며 연맹이 창립된 후 다음 카페도 연맹 카페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에서는 연맹 소식, 지역 리그정보, 회원알림방, 경기연맹 회원, 앨범게시판, 자유공간 (자유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니어 볼링 연맹
1995년 6월23일 창립한 한국시니어볼링 연맹은 다음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창립하였으며 1996년 3월26일 대한볼링협회 가맹단체로 승인 받았습니다. 연맹 본부는 전주시에 있습니다.
연맹 공식 경기는 연 5~ 12회 내외로 열리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타이베이 등에서 열리는 해외 선수권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년도에 50세 이상 출생자 이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소속 시도 연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아시아시니어볼링대회에서는 한국시니어볼링연맹 대표선수단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종합우승하는등 볼링인들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니어볼링연맹 회원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시니어볼링연맹(이하 “본 연맹”으로 한다)의 회원가입 및 회원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요건)
본 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년도에 50세 이상 출생자로 한다.
제3조(회원가입방법)
1.연맹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 도지역에 등록하여 연맹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단위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제4조(회비납부)
1. 신규회원은 본연맹의 규약에 정한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존회원은 년회비를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가입비와 년회비는 본연맹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회원의 이동)
1. 회원이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다른 시,도로 이동시 소속지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동 할 수 있다.
2. 소속 시, 도에 피해를 주고 이탈시에는 스포츠공정위원에 상정,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일정기간 재등록을 할 수 없다.
3. 정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하는 지역에서 승인을 득한 후 활동 할 수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의 권리
신규회원 가입비 및 년회비 납부자는 당해 연도 본 연맹 주최,주관대회 전국지역 및 대한볼링협회
주최, 주관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해외거주자 포함)
2. 회원의 의무
본연맹의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있으며, 3회 연속 년회비를 미납할 시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3.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자격상실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는 3조 1항과 4조 1, 2항에 의거 신규가입 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 회원관리)
1. 본 연맹의 산하 지역 책임자는 지역 소속회원 및 신규회원에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도록 해야한다.
2. 회원의 년회비 및 신규가입비는 명단과 함께 각 지역의 책임하에 징수하여 본 연맹에 납부하도록 한다.
3. 본 연맹의 지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회원의 변동사항을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연맹 산하지역의 규정에 의거 자체적인 회원징계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명시하여 문서로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연맹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역관리 책임자를 둔다
제8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연맹의 규정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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