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문 성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묘지 허가와 봉안당 허가를 받은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하늘의문 성당측에서 운영하는 성당 홈페이지는 성당 안내 정보와 봉안 예약 신청과 봉안현황, 고인검색 등 봉안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하늘의 문 성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aneul.caincheon.or.kr
하늘의 문 성당 홈페이지 봉헌안내
(예약)봉헌자격 조건 및 신청서류
- 자격천주교 신자 및 친인척, 인천시민 등
- 제출서류- 준비서류 :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각 1매
- 접수처인천 서구 당하동 764 하늘의문성당
- 봉헌금액사무실 문의 (032-765-7251)
- 안치기간30년 안치 (최대 30년 연장 가능, 신심기금봉헌 별도)
(봉헌증서 소지자) 봉안 시 필요서류
- 제출서류- 준비서류 : 봉헌증서(원본), 사망확인서(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화장장 발행), 신심기금봉헌금, 신분증 사본
봉헌증서 미소지자 봉안 시 필요서류
- 제출서류- 준비서류 : 사망확인서(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화장장 발행), 망자와 봉헌자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봉헌금, 신심기금봉헌금, 신분증 사본
준수사항
- 이용시간 : 봉안당 이용은 연중, 09시 – 17시
- 금지사항 : 약정 내용 참조
–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 생화, 화분, 유리액자의 반입과 부착
– 화재 위험물품의 사용과 일체의 소각행위
– 애완동물, 음식물, 쓰레기 반입
– 경당(기도, 영상이용)의 이용시간은 20분(한식, 명절)
봉헌 절차
- 홈페이지 또는 전화(032-765-7251)를 통해 봉헌에 대한 안내
- 현장 방문하여 미사안내 및 시설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신자 분은 마음에 드는 층별 봉안단 등을 선택합니다.
- 봉헌증서 작성 및 봉헌금을 완납하면 봉안시설을 사용합니다.
- 기타 봉안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실(032-765-7251)로 문의
개장 이장 필요서류
- 고인 제적등본
- 비석과 봉분 전체가 나온 분묘 사진 2장
- 개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
- 묘지 이장 허가 동의서(자료실 참고)
※ 하늘의 문 성당 1층 사무실 방문 후 당하동 또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 접수
서류접수
- 하늘의문 성당 접수 : 09:00~17:00(점심시간 12~13시) (장례일 전일 17시까지는 접수해야 현장에서 준비 가능)
※ 기타 봉안에 관련 사항은 사무실(032-765-7251) 문의
- 봉헌금 계좌
* 봉안단 봉헌금 신협 131-021-791371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입금 시 봉헌자 이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함
하늘의 문 성당 천주교 장례 안내
천주교 장례
천주교 상례에서는 신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의 관습이나 의식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장례 때 행하는 연도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율에 천주교의 위령기도가 합해진 것으로,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오며 신앙을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것이 유래되어 천주교 상장례의 독특한 문화로 정착한 것입니다.
- 병자성사 : 운명할 때 행하는 성사(천주교에서 일컫는 종교의식)를 일컫으며 의식이 있을 때 신부를 청하여 병자성사를 받는데 가족들은 의식을 행하기 전 미리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얼굴과 눈, 코, 입, 손바닥, 발바닥 등을 씻어 준다. 사제가 촛대에 불을 밝히고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난다.
- 대사 : 대사는 신부가 없이 운명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는데 주위 가족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려주고 성서(聖書) 가운데 거룩한 구절을 읽어 준다.
- 운명(임종) : 성 초에 불을 켜고 임종기도, 성모호칭기도, 묵주기도 등을 한다.
첫째날
- 초상 : 임종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과 발을 가지런히 한다. 고인의 머리맡에 십자고상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켠 다음 성수를 놓고 입관 때까지 위령기도를 올린다.
- 위령미사(연미사) : 연옥에 있는 고인을 위해 천주께 올리는 제사로 연미사라고도 한다. 임종 시 본당 신부에게 알려 미사 예물을 전하고 미사를 청하며 장례일과 미사일정 등을 정한다.
둘째날
- 장례식 : 고인을 모신 관을 성당으로 옮겨 위령미사와 사도예절(고별식)을 행하고,입관,출관,행상,하관 등은 장례 예식에 따라 시행하고 화장할 수 있다.
- 장지 : – 화장 : 화장 후 안치한 후 추모기도로 마무리한다.
– 매장 : 묘지 축성기도를 하고 관과 천광(묘지 구덩이)에 성수를 뿌린 다음에 하관기도를 하고 하관한다. - 장례 후 : 3, 7, 30일, 소상과 대상 때에 위령미사(연미사)를 올리고 가족의 고해, 영성체를 행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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