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병원 검색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안내입니다. 정부가 구축한 실손24 전산시스템은 이제 막 오픈한 상태라 아직 모든 병원이 실손24 전산청구를 연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손 전산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검색해 내 병원이 실손24를 지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실손24 병원 검색 홈페이지
실손24 전산청구 가능 병원 검색
https://www.silson24.or.kr/claim/web/serviceHospitalList
실손24 서비스 자주하는 질문
실손24 앱/웹 사용으로 병원에서 별도 서류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까지 데이터로 전송됩니다.
(약제비 영수증 전송은 25년 10월 25일부터 가능)
진단서등 그 외의 필요한 서류는 요양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조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진료내역은 최초 진료일기준 3년이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손24 시스템 오픈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료 이력부터 조회/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조회 시 입력한 최초진료일자 또는 사고발생일자 이전의 진료내역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제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손24에서는 실손청구 진료내역에 맞는 약제비를 약국 검색 및 선택을 통하여 약제비 청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 대한 서비스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사진 또는 스캔 등을 통하여 추가서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단, 해당 진료내역의 처방전으로 방문한 약국이 아닌 경우 약제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실손24 이용방법을 알고 싶어요.
실손24는 이용자가 일반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마친 이후에 본인 또는 타인의 병원비에 대해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를 선택하고 고객님(또는 타인)이 다닌 적이 있는 병원을 조회합니다.
- 실손24 참여병원인 경우 진료내역 선택 후 서류 없이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손24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환자)라면 누구나 실손24를 이용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의 실손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자(이용자)와 환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메뉴로 구분됩니다.
- 나의 실손청구(본인청구)
– 청구자 본인의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자녀청구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님이 직접 자녀의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의부모/제3자청구
– 본인청구 및 자녀청구 외에 타인이 환자의 대리인이 되어 환자의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24 콜센터
1811-3000
평일 09시 ~ 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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