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제도 및 새도약기금 일정과 대상자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부의 혁신적 제도이며 대상자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것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도정보와 새도약기금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채무 현황을 조회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채무가 5000만원 이하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채무현황 조회
https://www.credit4u.or.kr:2443/gnrl/creditorChgList.do
「채무현황 조회」는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채권자변동조회란 귀하의 채무 현황 및 변동내역이 등록된 정보로, 채권자 변동 이력을 통해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변동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지원내용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동기를 잃어버린 이웃들을 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은 소비자, 납세자가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격 (’25.6.19.기준)
① 금융회사별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③ 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
※ ①, ②, ③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일정 안내
2025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적용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채권매입이 진행 중으로,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은 원채권자인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매입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앞으로 새도약기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지원 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철저한 상환능력(소득·재산 등) 심사
-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
-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감면자 발견시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고, 신정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
* 주식투자 부채, 사행성·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채무 등
채권자변동정보 이용안내
- 신용정보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등 채권추심회사의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채권자변동정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연체(대위변제·대지급 포함) 또는 연체채권의 양수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 채권자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으므로 여신심사 및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채권자변동정보는 변제완료(본인 또는 보증인), 소멸시효 완성, 면책결정 등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일반)회생, 파산,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제예정금액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관련 사항은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
- 등록된 채권자변동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의 채권자변동정보 및 채무현황은 2015.3.30.이후에 발생(또는 양수)한 채권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확인 불가
새도약기금 사칭 문자 예방 안내
정부의 새도약기금 제도 시행으로 인해 관련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사칭 문자를 조심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하세요.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기준에 충족하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정보 및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도약기금 (1660-0705)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새도약기금은 개인금융정보 및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