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sfsis.in.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연수원은 보험설계사, 대리점을 위한 보수교육 등록교육 간단보험등록교육 간단보험보수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보험금융 전문인 양성기관 보험연수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lobal Leader Korea Insurance Institute[W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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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연수원 교육안내
보수교육 개요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최초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해야합니다.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 2019.10.1, 시행 2020.1.1)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수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교과목으로 8시간 이상 편성
등록교육 개요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지침에서 정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교육이수와 시험합격의 선후에 상관없이 보험설계사의 경우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보험중개사의 경우 교육이수 또는 시험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14.4.15 시행)
등록교육 실시기관
- 등록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등록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교과목으로 8시간 이상 편성
간단보험 등록교육 개요
- 간단보험 대리점 또는 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침에서 정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의 경우 등록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단보험 등록교육 실시기관
- 등록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등록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교과목 2시간 이상
간단보험 보수교육 개요
- 간단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으로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2년 6개월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 2015.2.6)
간단보험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수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교과목 2시간 이상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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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6:00
※ 공휴일,일요일 : 10:00~16:00
※ 점심 12:00~13:0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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